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7년간의 숙원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공협은 “그동안 공인중개사 직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회원 자율규제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소통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안 통과는 이러한 논의와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공협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윤리규정 및 자율규제 체계 정비 △공인중개사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법정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한다는 실효적 측면과 공익적 목적과도 맞닿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책임있는 자율규제, 전문성 제고는 궁극적으로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 직능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있는 운영과 투명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