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빌라 6만동 '합법화' 길 열렸다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6-01-28 17:59



당정, 상반기 법제정 양성화
발코니·베란다 등 무단개조
불법딱지로 매매·수리 애로
660㎡ 미만 단독·다가구건물
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 조건
"벌써 6번째, 불법 조장" 비판도







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건축 기준을 보완하면 양성화가 허용되도록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형제간 각방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쪼개기 시도는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5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마련했다.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한 후 매수한 경우 △소유주가 2014년에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동일인인 경우 등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를 통해 특정건축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신속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일조 기준을 현행 4~5층 높이 '사선 적용' 방식에서 '수직선 적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조정으로 다세대주택 4~5층, 다가구주택 4층(필로티 설치 시)에서 베란다 확장 공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무단 증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8만3458동)의 70% 수준인 5만9032동의 단독·다가구주택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의 '2024년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면적 330㎡ 미만의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은 2만6777동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미만인 건물이 3만2256동이다. 이 밖에도 발코니·베란다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은 3만7782동으로 전체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양성화'가 계속되면 불법 증축 행태를 끊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다섯 차례(1980년·1981년·2000년·2006년·2014년)에 걸쳐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14년 당시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은 2015년 8만9110동에서 2024년 14만7726동으로 65.7%까지 되레 늘어났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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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인재경영원에서 2026년 신입사원 42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한마음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입사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진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회사의 비전과 가치,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신입사원들은 2월부터 각 현장과 현업 부서에 배치돼 대우건설의 일원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보현 대표이사는 신입사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지난 5일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올해의 경영방침인 ‘Hyper E&C 대우건설의 2026년 경영 방침으로, Safety, Quality, Connect를 세 가지 핵심 화두로 한다’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단순히 공기를 맞추고 최소 품질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안전, 품질, 연결 전 영역에서 기본을 탄탄히 하는 회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Safety 부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과정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해를 지나 올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신입사원들에게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대우건설의 미래가 무척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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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그룹 계열사인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에스엘플랫폼(SL Platform)이 부동산 임대운영 및 자산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ISO 통합 경영시스템 1년 차 사후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스엘플랫폼이 유지 중인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ISO 45001(안전보건경영)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규격으로,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가 국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검증하는 인증이다. 에스엘플랫폼은 작년 1월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 사후 심사를 통과하며, 부동산 임대운영 및 자산관리 서비스 영역에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후심사는 인증 취득 이후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경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단순한 문서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 여부와 전 임직원의 내재화 수준, 지속적인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사후심사는 인증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진행된 심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KAB(한국인정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ISO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올해에는 국제인정포럼(IAF) 회원기관인 JAS-ANZ(호주·뉴질랜드 공동 인정기관, Joint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로부터 인정받은 UCR인증원㈜을 통해 인증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에스엘플랫폼의 ISO 통합 경영시스템은 임대운영, 자산관리, 커뮤니티 운영, 현장 관리 등 전사 핵심 업무 전반에 적용돼 서비스 품질 관리, 환경 리스크 대응, 현장 안전·보건 관리까지 운영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무 에스엘플랫폼 대표는 “이번 ISO 통합 인증 유지와 글로벌 인증기관 전환은 에스엘플랫폼이 체계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기업이자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임대운영·자산관리 전 영역에서 안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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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새 정부는 5년 동안 135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했고, 작년에는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다.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본부도 출범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는 정말 주택공급에 진심이다’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겠단 말씀을 올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도심과 수도권 내 도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 공급할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 있는 사람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까지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발표는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논의가 국민들께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긴다는 안심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공급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다. 주택 공급은 물량뿐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며 “특히 수도권 도심에선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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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 6.99% 누적 상승률 1위경북권 도시 안정적 상승세 이어가“실거주 수요·미래 가치에 주목” 지난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증가, 거래 절벽 등으로 침체기를 겪은 가운데에서도 일부 지역은 단 한 차례의 하락이나 보합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승 기류는 전국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눈에 띈다는 평가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전월 대비 상승을 기록한 지방 도시는 총 8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누적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경북 문경시(6.99%)였으며, △전북 전주시 덕진구(5.59%) △경북 상주시(5.4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북 안동시(5.22%) △경남 진주시(4.82%) △울산 북구(2.85%) △울산 중구(2.41%) △충남 논산시(1.81%) 순이다. 특히 문경과 상주, 안동 등 경북권 도시는 전국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했다. 문경의 상승은 KTX 중부내륙선(충주~문경 구간) 개통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판교 등 수도권과의 심리적 거리가 좁아지면서 투자 심리와 실거주 수요가 동시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상주는 향후 2030년 KTX 상주역 개통 예정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산업 기반 강화가 이어지며 정주 여건이 개선됐다. 전주 덕진구는 에코시티의 완성도 높은 정주 여건과 공급부족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진주는 2024년 우주항공청(KASA) 개청 효과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울산은 조선·자동차 등의 산업 경기 회복이 동력이 됐으며, 논산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승인 및 K-방산 열풍에 따른 국방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상승세가 검증된 이들 8개 도시를 중심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오는 2월 경북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40번지 일원에서 ‘상주자이르네’를 분양한다. 6년 만에 상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7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이앤씨도 경북 안동 옥동 일원에서 493세대 분양을 앞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문경과 상주를 포함한 8개 지역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거주 수요와 확실한 미래 가치를 증명했다”며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가 풍부한 만큼 향후 공급되는 주거 단지들이 지역 내 시세를 견인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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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상반기 법제정 양성화발코니·베란다 등 무단개조불법딱지로 매매·수리 애로330㎡ 미만 단독·다가구건물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 조건“벌써 6번째, 불법 조장” 비판도 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건축 기준을 보완하면 양성화가 허용되도록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형제간 각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쪼개기를 시도한 경우 등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5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마련했다.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한 후 매수한 경우 △소유주가 2014년에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동일인인 경우 등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를 통해 특정건축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신속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일조 기준을 현행 4~5층 높이 ‘사선 적용’ 방식에서 ‘수직선 적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조정으로 다세대주택 4~5층, 다가구주택 4층(필로티 설치 시)에서 베란다 확장 공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무단 증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만9000동 규모의 단독·다가구 주택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면적 330㎡ 미만의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은 2만6777동으로 전체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3만515가구)의 32.1%를 차지한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미만인 건물이 1만2218동으로 전체 다가구 불법 건축물(3만4080동)의 14.6%에 달한다. 이 밖에도 발코니·베란다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은 3만7782동으로 전체 주거용 불법 건축물(8만3458동)의 4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일조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건축법 개정 시 양성화가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양성화’가 계속되면 불법 증축 행태를 끊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다섯 차례(1980년·1981년·2000년·2006년·2014년)에 걸쳐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14년 당시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이후에도 불법 건축물은 2015년 8만9110동에서 2024년 14만7726동으로 65.7%까지 늘어났다. 연평균 5000~6000동씩 증가한 셈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4만9011동)과 경기(4만908동)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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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한두달 유예 검토靑 "세입자 목소리도 들을 것"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1~2개월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표심까지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며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부동산 매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다주택자 매물 상당수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점을 1~2개월 늦춰주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세입자가 있는 현장 케이스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이어가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종료 시점으로 5월 9일이 좋을지, 한두 달 뒤가 좋을지는 검토하고 있으나 대전제는 유예 종료"라며 "한두 달 뒤로 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7월 발표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맞춰 부동산 세제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확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통상 정기 세제는 8월 국회에서 확정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추가로 내놨다. [성승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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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HUG 신임 사장 취임 최인호 전 의원이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HUG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층 대강당에서 최 사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HUG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사장은 HUG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을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 서비스 품격 향상 등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공사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최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 사장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해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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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신정동 재개발 찾아정부 대책 앞두고 쓴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이 규모·시기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진행에 필수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6·27, 10·15)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이주에 필요한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작년부터 정부에 반복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정4구역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사업지로 오는 4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이주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2%포인트가량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 브리핑을 지난 27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두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계획한 일정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사업지는 총 39곳으로, 주택공급 규모는 3만1000가구에 달한다.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 발표가 규모나 시기 면에서 주택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를 찾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용지를 찾아 발표하더라도 준공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직접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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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트럭터미널에 1천가구 등서울시 도심공공주택 심의통과 7호선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며 1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서부트럭터미널, 금호동, 묵동에는 총 1732가구의 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진행한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같은 날 진행한 제1차 건축위원회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중랑구 면목동 524-1 일대의 연면적 21만3262㎡ 용지에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로 총 1300가구(공공분양주택 896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30가구, 공공임대주택 274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3건의 심의가 통과됐다. 심의에 따라 총 1732가구의 역세권 주택이 공급된다. 또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이 주거와 물류 기능을 가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앞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 높이 77.4m의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주택 990가구(임대 98가구)와 업무시설 1만6000㎡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금호동4가 1458 일원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5월 규제 철폐 1호인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를 반영해 추가 9가구를 확보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167가구, 분양주택 423가구 등 총 590가구 공급이 가능해졌다. 중랑구 묵동 먹골역 인근에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도 지어진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10. 10

    당정, 상반기 법제정 양성화발코니·베란다 등 무단개조불법딱지로 매매·수리 애로660㎡ 미만 단독·다가구건물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 조건"벌써 6번째, 불법 조장" 비판도 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건축 기준을 보완하면 양성화가 허용되도록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형제간 각방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쪼개기 시도는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5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마련했다.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한 후 매수한 경우 △소유주가 2014년에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동일인인 경우 등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를 통해 특정건축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신속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일조 기준을 현행 4~5층 높이 '사선 적용' 방식에서 '수직선 적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조정으로 다세대주택 4~5층, 다가구주택 4층(필로티 설치 시)에서 베란다 확장 공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무단 증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8만3458동)의 70% 수준인 5만9032동의 단독·다가구주택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의 '2024년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면적 330㎡ 미만의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은 2만6777동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미만인 건물이 3만2256동이다. 이 밖에도 발코니·베란다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은 3만7782동으로 전체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양성화'가 계속되면 불법 증축 행태를 끊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다섯 차례(1980년·1981년·2000년·2006년·2014년)에 걸쳐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14년 당시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은 2015년 8만9110동에서 2024년 14만7726동으로 65.7%까지 되레 늘어났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