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법제정 양성화
발코니·베란다 등 무단개조
불법딱지로 매매·수리 애로
660㎡ 미만 단독·다가구건물
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 조건
"벌써 6번째, 불법 조장" 비판도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건축 기준을 보완하면 양성화가 허용되도록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형제간 각방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쪼개기 시도는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5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마련했다.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한 후 매수한 경우 △소유주가 2014년에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동일인인 경우 등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를 통해 특정건축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신속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일조 기준을 현행 4~5층 높이 '사선 적용' 방식에서 '수직선 적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조정으로 다세대주택 4~5층, 다가구주택 4층(필로티 설치 시)에서 베란다 확장 공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무단 증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8만3458동)의 70% 수준인 5만9032동의 단독·다가구주택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의 '2024년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면적 330㎡ 미만의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은 2만6777동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미만인 건물이 3만2256동이다. 이 밖에도 발코니·베란다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은 3만7782동으로 전체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양성화'가 계속되면 불법 증축 행태를 끊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다섯 차례(1980년·1981년·2000년·2006년·2014년)에 걸쳐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14년 당시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은 2015년 8만9110동에서 2024년 14만7726동으로 65.7%까지 되레 늘어났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