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택건설협회 회장
LH발주공사로 일감확보 기회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 한시감면해야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신임 회장(사진)이 지방 주택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시행 주택사업에 지방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27일 김 회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철폐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 주택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김 회장은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 중인 과세 특례(주택 수 합산 제외)를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를 재시행하고 중소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회장은 보증 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신용등급 요건 역시 BB+에서 BB-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5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 회장은 정부의 중점 사업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에 중견·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회장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대기업이 일감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택지별로 지역 업체에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덕진종합건설 대표인 김 회장은 이달 초 주건협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