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에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안해" 못박아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도 이상해"… 세제 개편 시사◆ 부동산 정책 ◆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큰 폭으로 더 내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를 이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해 왔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성남, 용인 수지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태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잔금 지급까지 마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천명해 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까지는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카드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