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폐지 고려안해" 선긋자
지선 앞두고 80개 재건축조합
"주택공급에 악재" 공동성명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 제도의 부담금 산정 기준이 과도할 뿐 아니라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재초환 폐지를 요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재연 측은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재연에 따르면 현재 80개 회원사만 재건축에 성공해도 가구 수가 기존 6만4175가구에서 9만7302가구로 3만3127가구가 늘어난다. 전재연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재건축을 통해 최대 61만가구까지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건축은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국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재초환으로 재건축이 멈추면 주택 공급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내야 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면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재건축 추진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후 아파트를 팔더라도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담금 산정 방식 자체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담금은 초과이익에서 정상 주택가격의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 계산되는데,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너무 좁다는 설명이다. 전재연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비용이 안정되지 않고, 조합원 각자가 지출한 이주비 이자와 임차료, 금융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트리니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은 가구당 7억~8억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초환은 법 자체의 근본적 모순 탓에 2006년 시행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고,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최근 재초환 폐지안과 폐지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한 것은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결정"이라고 따졌다.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안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