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도지역 유연화 추진
LH서 보유한 공공 상업용지는
2030년까지 주택 1.5만호 전환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를 넘기며 슬럼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해 도심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을 용도 변경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비주택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토지 용도별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규격 등이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거시설은 호실별 주차 대수 등 기준이 까다로워 이미 지어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에서는 '용도지역제의 유연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건축물이 활용되는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건축물 용도 체계를 마련하고 복합 용도나 용도 전환을 인정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상업용지 등을 전환해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택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상가 의무 비율 폐지를 지난해 '규제 철폐 1호' 대상으로 발표했다. 준주거지역 재건축 단지일 경우 용적률의 10% 이상을 비주거 비율로 채우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며 상가를 뺀 100% 공동주택 건립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여당에서는 노후 상가의 재건축 활성화에 나섰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