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무 조정실에 규제개선 9건 건의
비아파트·소규모 주택 관련 규제 현실화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 통합심의에 포함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수사권 부여방안도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전세사기와 공사비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특히 소규모 주택과 비아파트 맞춤형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다.
이번 개선 건의는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절차 혁신(기간 단축)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침체된 비아파트·소규모 주택 시장 개선을 위해 ‘맞춤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여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현행 주택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소규모 주택을 지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과 건물 사이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 시 받은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를 간소화 하는 제안도 이뤄졌다. 공공주택 사업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서울시는 빠른 사업 추진울위해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동일하게 환경·소방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조합, 정비사업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설 품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과 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