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억이하 지방미분양 아파트
한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
집 되사주는 '환매보증' 도입◆ 경제성장 전략 ◆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확대에 나섰다. 강원 강릉·경북 경주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지방 부동산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다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매입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해당 주택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등)은 4억원 이하다.
다만 전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예 연장 문구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는 5월에 판단해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도 담겼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CR리츠 세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 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때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수도권을 겨냥한 공급 촉진 정책도 발표됐다. 수도권에는 2026년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