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정부 단속에 구멍
자녀 '위장미혼' 의혹 커지자
국토부 "부정청약 확인할것"
매해 조사로 수백건 적발돼도
서류만 완벽하면 무사 통과
의료기록 등 실주거 본다지만
같은 서울이면 잡기 힘들어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당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약제도 자체와 정부의 부정청약 단속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똥'을 맞게 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펜타스 분양이 있던 2024년 하반기에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고, 총 39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이 후보자가 소유한 원펜타스에서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에서 위장 전입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정부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김 교수는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을 더했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약 90억원이다.
문제는 2023년부터 사실상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장남 김 모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했다. 그해 12월에는 결혼도 했다. 김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에 7억3000만원을 주고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김 교수 아래 가구원 신분을 유지했다. 만일 김씨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가구원에서 이탈했다면 원펜타스 당첨은 어려웠다.
청약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집안 사례가 '위장 미혼' 혹은 '위장 전입'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 당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미혼이면서 같은 주민등록 소재지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실제로 국토부도 이 후보자 사례가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 등 사례는 '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최근 부정청약을 뿌리 뽑겠다며 검증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점수를 받는 '위장 합가'를 막기 위해 당첨자에게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진료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가구원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병원을 이용했는지 확인해 전입신고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 내 가까운 거리에서 분가가 이뤄진 경우라면 실거주 여부를 걸러내기가 어렵고, 그마저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동우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