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상거래 조사
70%가 위법…관리사각지대
거래금액 거짓신고 가장 많아외국인이 오피스텔·토지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치기, 무자격 임대, 편법 증여 등 불법·편법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0건 중 7건꼴로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사실상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의심 행위 1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중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총 167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주택·토지 거래의 67%가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적발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금 목적 외 사용, 거래금액·계약일 허위 신고, 불법 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환치기나 1만달러 초과 현금 휴대 반입 후 미신고 방식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서울 오피스텔 매입 대금 3억9500만원 중 대부분을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가 없어 관세청에 통보됐다.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월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 수익을 올린 정황이 확인돼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이 밖에 부모·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신 부담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분양권 불법 전매 정황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당국·지자체에 통보해 수사 및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이상거래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형을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