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횡포로 빚더미 앉아"
허민 청장 등에 160억 청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재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인을 상대로 총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용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