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등 규제 강화 여파
올해 월세 상승률 전세 추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귀한 데다 전월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하면 2년 추가 계약이 보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집계됐다. 지난해 31.4%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신규 계약보다 재계약을 선택한 임차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49.3%로 급증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갱신권을 활용한 셈이다.
올해는 특히 전세보다 월세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가격은 누적 3.29% 올라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3.06%)을 웃돌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를 웃돈 것이기도 하다.
올 들어 월세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15대책 등 규제 확대로 임차 수요는 늘어난 반면, 전세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인상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규제의 여파로 전세 품귀, 전셋값 상승, 반전세 전환 확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