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法 “죄질 나쁘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수준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