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관리단, 전 관리단 고소
“낙찰자와 계약자 다른 위조 계약” 주장
570평 월 200만원에 임대
주변 시세는 3천만~5천만원
“특정인에 특혜 제공, 배임 행위”
피고소인 측 “사실 무근 주장일 뿐”
분당 정자동의 ‘백궁 동양파라곤’(이하 백궁파라곤, 1113실)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공용시설인 스포츠센터가 수년간 소유자 동의 없이 ‘위법·비리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전·현 관리단간 법적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백궁파라곤 전 관리단이 과거 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맺을 당시 입찰 낙찰자와 실제 계약자가 달랐고, 지난해 체결된 상호 변경 계약 역시 동일인이 상호만 바꿔 이어간 위장 계약이었다는 게 현 관리단의 주장이다.
월 시세 3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 불과하게 책정하고, 입주민 이용 요금은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탁 운영자 개인에게 이득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단의 적극 감독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투자용 오피스텔의 허술한 운영 관리 실태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매경AX가 입수한 관련 고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스포츠센터는 전용 310평, 공용부 포함 570평 규모로 대형 헬스장과 사우나,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췄다. 고소인들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와 행정사사무소에서 부동산시세를 확인한 결과, 주변 상권 기준 월 임대료는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당초 사업주인 동양고속건설(현 동양건설산업)이 별도의 분양 없이 입주민을 위해 제공한 공용시설이다. 세입자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게 초기 목적이지만, 전 관리단이 위탁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현 관리단의 주장이다.
현 관리단에 따르면 전 관리단은 스포츠센터를 한 개인 업체에 월 200만원에 임대 중이다. 공용관리비도 50%만 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더 적은 임대료(월 60만원)로 영업이 가능하게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특혜 제공 논란에…피고소인 측 “의혹 해소 자료 수사기관 제출”
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입주민 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나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유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월 기준 이용자는 입주민과 외부인을 합해 총 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 관리단은 위탁 계약 과정 역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전 관리단이 2021년 11월 맺은 스포츠센터 위탁 계약에서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실제 계약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 전 관리단은 기존 계약 기간이 약 6개월 남아 있던 2024년 4월 다시 한 차례 상호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른 법인 명의로 동일 인물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약 변경 과정에서 관리단 동의나 사전·사후 공고는 없었다.
상호 변경 계약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은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입주민 이용료는 입주자 협의나 동의 없이 기존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헬스 6만원, 골프 6만원, 헬스·골프 7만원)으로 50%가량 인상됐다.
주변 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전용 스포츠센터 이용료가 월 5000~2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더 거뒀을 것으로 현 관리단은 보고 있다.
외부 회원 수 제한 조항 역시 계약 변경 과정에서 임의로 삭제됐다. 외부인 이용료는 헬스 월 10만원, 골프 10만원, 헬스·골프 15만원이다.
현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관리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위탁 운영자에게 ‘이익 몰아주기’를 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법무법인 D사의 한 변호사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위원회가 비리를 저질러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단이 계약 상대 등에게 대가를 받고 입찰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고소인측 주장에 피고소인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소인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며, 성실히 조사 받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2014년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관리단은 공동관리비(전기·수도료를 제외한 관리비, 2014년 1월 기준 ㎡당 1600원 추정)를 별도로 징수해야 함에도, 스포츠센터 임대에는 공동관리비 약 300만원(1890㎡x약1600원)을 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해 이 부분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