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60% 적용… 총 7000가구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
군포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이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이다. 각각 3376가구와 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두 구역 모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기존보다 완화된 360% 수준으로 상향됐다.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지난 6월이었고, 이번 구역 지정까지 불과 6개월이 걸렸다. 이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다.
LH는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즉시 시행자 지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건축·경관·교통 등)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LH가 추진 중인 성남 분당의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역시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한 것은 공공시행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