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발표한 유산법 시행령에
野 "정부가 되레 갈등 조장
명확한 규제 범위도 없어"
유산청 "실질적 평가 위한 것"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종묘를 찾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과도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국회의원들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김길성 중구청장 등은 18일 오전 종묘를 찾아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중립적 조정자로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갈등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한 방향과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제도와 권한을 남용하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묘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한 이후 세운상가 옥상에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국가유산청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병민 부시장은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갑자기 시행령으로 모든 걸 제한할 수 있게 되면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국가유산청은 본인들이 500m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한발 빼고 있지만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해명 자료를 통해 "거리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개별 유산의 실질적 영향 판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담긴 내용이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실질적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에서 "각각의 세계유산 특성에 맞게 개별 판단하는 것이라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명시돼 있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