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끝난 위례 민간임대
시공사·HUG 등 분양조건 합의
임대 2년 뒤 무주택자에 분양
유주택은 기존주택 처분해야
임차인단 "최초 모집공고대로
주택소유 따지면 안돼" 반발8년 의무임대기간이 만기되며 혼란을 겪던 'e편한세상테라스 위례'(위례 뉴스테이)의 분양 전환 방식에 가닥이 잡혔다.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분양 전환을 원할 경우 무주택 임차인에게 먼저 배정하되, 유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처분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유주택자에게도 '우선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연장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각 절차에 착수해 2027년 11월 28일 임대 종료 전까지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물량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먼저 배정하고 유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처분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다.
임차인이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2027년 11월 29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는 지난 4일 임차인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유주택자를 포함해 '입주자 우선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위례 뉴스테이를 비롯해 전국 20개 단지 2만5000여 가구의 뉴스테이 임차인들이 모인 뉴스테이 연합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임차인 우선 분양 자격을 요구했다.
뉴스테이연합회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실시해달라"며 분양 전환 시 자격 요건도 2015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분양 전환 시 분양가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임차인,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산정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평가 시기는 최초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주민들 의견을 검토해 민간임대 정책을 마련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발의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 전환 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분양 전환 가격 산정 시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양 전환 방식이 사업성을 낮춰 사업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최소 8년의 거주를 보장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기업들이 리스크를 떠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최초 계약 관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분양 전환 시 입주자 우선 분양 전환 등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가격은 최대한 시세에 가깝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초 사업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 같은 분양가 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테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았던 사업"이라며 "민간 사업장에 이익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