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첫회차 낙찰률
규제 전 21% → 34% '껑충'
경매 가격이 신고가 되기도
◆ 불 붙은 경매시장 ◆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 등이 없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 10월 토허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한 번의 유찰도 없이 첫 회차에 낙찰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물건은 감정가 대비 수억 원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매매 거래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시장 진입로가 막힌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122건 가운데 41건(33.6%)이 유찰 없이 첫 회차에서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15 부동산대책 이전에 기록했던 20.9%(966건 중 202건)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첫 회차 낙찰 비중은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기록한 6.7%, 13.6%보다 높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2년(34.2%) 수준을 사실상 회복한 것이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