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4년째 동결 방침
아파트 자체가격 급등 여파로
1주택 보유세 30~40% 늘 듯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가 대폭 뛰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으로 각각 적용될 전망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상승하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선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내년 공시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제안으로 세금 부담 증가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율이 동결되더라도 가격이 워낙 급등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은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3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율을 다시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