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 공시가격 공청회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이후부턴 공시가격 추가상향 검토
심층검토지역은 최대 1.5% 추가상향
정부가 13일 부동산 공시가격 공청회를 열고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유지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을 연간 1.5% 이내로 더 올리는 공시 계획 수정안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시세 반영률을 1년간 유지해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묶어둔 것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에는 시세 반영률이 반영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어도 시세가 상승하면 오르는 것이 명확하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연간 1.5% 이내로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예를 들어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4% 올랐다면 이에 1.5%를 더해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최대 5.5%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조정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1.5% 이내에서 얼마나 추가로 올릴지는 시군구 단위로 균형성을 평가해 결정한다. 먼저 국제협회 기준 등에 따라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하고 미달하는 곳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되게 된다.
심층검토지역은 시세반영률 균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후 대학교수, 공시 미참여 감정평가사 등의 최종 검수를 받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게 된다.
박 본부장은 “국토부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신뢰성 높은 공시가격 거버넌스로 이를 활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하고, 이의신청이 많은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구를 실시해 2027년부터 공시 개선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