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세분화 추진
대출별 금융기관명 표기도 의무화
“연말까지 제도 개선 후 곧바로 시행”
앞으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별도로 사업자 대출을 표기해야 한다.
주택 구입 시 위법이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자금조달계획 내역을 세분화해 주택 취득 자금의 검증을 강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가상화폐를 매각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경우는 물론, 증여·상속을 통해 마련한 돈이 주택 구입 자금에 포함된다면 세금 신고 여부도 표기해야 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집값 상승에 따른 편법 대출·증여 등 이상거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한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표기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자금조달계획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는데 국토부는 모든 출처를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자기자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만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적어내야 한다. 증여·상속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을 경우 금액과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여부도 기재 사항이다.
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기재한 뒤 다른 대출은 ‘그 밖의 대출’로 기재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자금을 차입한 금융기관명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각의 대출의 금액만 표기하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도 써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기업 운영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 대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면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가 편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명을 적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대출을 한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해 금융당국과 협조해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가 곧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