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보유·양도 세제개편 병행돼야
10·15 대책, 양도세 강화 지적
중과세율 유예 조치도 도마위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후속방안으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큰 틀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보유세만큼 이 정권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어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 거래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유세 정상화’ 목소리가 나온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 계정에 ‘2011년 강남 재건축을 팔았지만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사례를 꺼내며 보유세 관련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은 지금과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은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은퇴자들도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 비싼 중심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보유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인다”며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고 굳이 통근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고급 주거지에 사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전날인 22일에는 진성준 의원도 “반복되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규제와 보유·양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빠르게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과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인하하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현 시점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반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의 매매가 막힌 부분과 관련, 이미 양도세 강화 방향으로 건드린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매수자가 세입자를 승계할 수 없게 된다. 토허제로 갑자기 묶여 집이 팔리지 않게 되면 정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시 혜택을 줬던 ‘양도세 비과세’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세금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 5월 9일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세율 유예 조치도 부동산 정책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의 유예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될 경우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양도세 완화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