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
조합원 지위양도·대출 규제에
“일단 미루자” 사업중단 확산
정비사업 위축땐 공급 불안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북 재건축이 직격탄을 맞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24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구청에 제출했고 내년 초 추진위 구성을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후 집을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업 진행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강남과 달리 노도강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세여서 집을 팔지 못하게 되기 전에 아파트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으면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든다.
도봉구 ‘쌍문한양 2·3·4차’는 전용면적 59㎡ 거주자가 같은 평형으로 이동할 때 아파트값과 맞먹는 3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자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상계주공5단지’는 억 단위 추가분담금이 나오자 이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당장 혼란이 커지자 “이럴 바엔 재건축을 미루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당 단지 관계자들이 전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노도강 지역의 재건축 사업장 26곳 중 23곳이 안전진단이나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들 지역의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 서울 아파트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