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 시장 여파
토지 대장 등 부동산 8종 민원서류 열람 중단
무인발급기 운영도 중단··· 평일 주민센터 찾아야
법원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도 일부 제한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못해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도 혼란이 잇따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대전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 가운데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 4종은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평일·주말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오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 중인 128종 중 110종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인민원발급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정부 및 시도에서 27일 협의한 결과, 일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8종의 민원서류를 받으려면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게시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긴급히 상황발생 및 안내사항을 전파하였다”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긴급 일사편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법인·동산·채권 관련 등기 신청,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확정일자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도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먹통이 됐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인터넷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 및 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