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최소 420억원 규모... 벌금은 천만원대
與 오세희 “불법 매매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커”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10년간 32건의 불법 매매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150만원~2000만원 수준이라, 불법 매매를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는 총 32건으로 이를 통해 최소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조성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면서, 분양 후 5~10년간은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외에는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회피하는 편법·불법 매매가 지속돼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불법 매매 18건(시세차익 729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차익 규모 모두 가장 컸고, 시화 MTV는 불법 매매 6건 중 단일 사례에서만 66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단일 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문제는 불법 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액수도 수천만 원대에 불과해, 수십억 원대 차익을 얻고도 사실상 이익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구미 산단에서는 729억원의 시세 차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벌금이 6150만원 부과됐다. 시화 MTV에서는 총 2억63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단일 사건으로 보면 벌금의 규모는 더 작다. 2018년 구미산단에서는 32억원의 차익을 얻고도 벌금 500만원만 부과됐다.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조성된 국가산단에서 불법 매매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매매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