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세대 16가구 첫 매입
LH, 신탁사와 개별협의 계약
법률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주택 매입 구제를 받았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다가구 주택 16채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까다로운 유형이다.
신탁사기도 명백한 사기 유형이다. 임대인(원 건물 소유주)이 빌라 등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지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사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후 임대 권한이 없는 원 소유주가 신탁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적법한 임대인인 것처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어서 해당 가구 세입자는 법적으로는 불법 거주자가 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자 측이 법적 절차를 거쳐 퇴거를 명령하면 쫓겨날 수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 조건 등을 놓고 개별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대구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6일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1924가구다.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총 3만3135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