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동작 등 전자동의 도입 단지, 한 달 만에 동의율 급상승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확산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동의서 취합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공간 제약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 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접수 방식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동의서 확보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는 지난 7월 전자동의를 도입한 뒤 한 달 만에 500장이 넘는 전자동의서를 확보했다. 서면동의까지 합하면 약 700장에 달한다. 동작구 상도10구역도 도입 2주 만에 동의율 50%를 돌파한 후 현재 68%를 기록 중이다.
전자동의는 기존 서면 동의서를 스마트폰이나 PC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일부 단지들이 제도 시행 전부터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 특례’ 덕분이다. 신기술을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현재 ▲이제이엠컴퍼니(우리가) ▲한국프롭테크(얼마집) ▲레디포스트(총회원스탑) 등 3곳이 특례업체로 지정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자체들도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특례업체들과 협력해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에 전자동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동의가 일부 업체에만 허용된 것은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 때문이다. 도시정비 동의서는 대리 작성 방지를 위해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대면 없는 전자동의 방식에서는 서면보다 더 강력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화번호·신분증·자필 서명·계좌 인증을 전제로 한 간편 인증 등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고령층은 복잡한 인증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50대 이상 세대에겐 전자동의가 서면동의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안내와 홍보 영상 등을 통해 활용법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