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 외에
취득가액 3억 이하→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 기한 2년 연장 등 골자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 발의
최근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길어지는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적체된 상황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기존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됐다.
증가세 꺾이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7013가구다. 전월(2만6422가구)과 전년 동월(1만3230가구) 대비 각각 2.2%, 104.2% 늘어난 수치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2023년 7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 중 약 83%(2만2397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의된 취득세 감면 개정안이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악성 미분양이 쌓인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만한 요소가 없어 양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등 특례가 있어야 지방 미분양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들에게 지방 악성 미분양 관련 다양한 세제 혜택과 대출 관련 혜택이나 주택수 산정 제외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지방 시장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