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종신 씨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을 10년 만에 매각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매수자는 타인이 아닌 윤 씨 본인의 법인 ‘월간윤종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명의로 장기 보유해온 자산을 법인에 넘긴 이번 거래는 소유구조 정리나 유동성 확보 등이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0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월간윤종신’은 지난달 17일 윤 씨 소유의 한남동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23년 말 기준 윤 씨가 70%, 그의 배우자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음반 제작·유통, 일반음식점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연 매출은 19억원, 자산은 166억원 규모다.
윤 씨가 건물을 처음 매입한 시기는 2015년 4월이다. 당시 약 15억원에 사들였고, 현재까지의 가격 상승 폭을 고려하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된 이 건물은 대지면적 181.5㎡(약 55평) 규모다. 해당 건물은 6호선 한강진역에서 도보 약 5분에 있으며, 인근에는 블루스퀘어, 리움미술관, 고급 주거단지 등이 밀집해 있다.
당초 시장에선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격이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책정됐기 때문이다. 김태호 라이트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최근 한강진역 초역세권 건물이 대지면적 평당 1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며 “평당 1억원에 거래된 윤 씨의 건물은 막다른 도로에 건물의 일부만이 접해있어 무리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절세를 위한 거래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패스파인더 세무전문위원은 “적정 시세에 맞춰 거래가 된 경우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한다 해도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며 “법인 자금을 귀속시킬 때도 배당·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매각의 직접적인 이유는 절세보다는 다른 목적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결국 개인이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만큼 감정을 꼼꼼히 거쳐 중개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월간윤종신은 해당 건물 매입을 위해 약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거래는 서울 구로구 소재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