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국인 주택취득 세미나
美 대금 10~15% 원천징수
호주선 6개월 공실 땐 과세
금지보단 핀셋규제 바람직미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세금 규제'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단 정책 제안이 나왔다. 여야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 주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주택 매각 시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 외국인이 항만, 공항, 군사시설 등 인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를 받도록 한다.
호주도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별로 외국인에게 부동산 양도세(7~8%)나 토지 소유세(0.75~2%)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부동산 매각 이익에도 호주 소득세가 최대 45%나 매겨진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 구매 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 또한 2023년부터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입법화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후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규제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민주당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고 자금 소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외교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면적인 규제보단 핀셋 규제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