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한테 물려줘야 해서”…주택연금, 가입률 1%대에 불과한 이유는?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07-01 08:33



국민연금연구원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상속’에 대한 인식, 낮은 급여 수준 걸림돌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 문화와 낮은 급여 수준 탓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상속’에 대한 인식이었다.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월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가입자 3분의 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만 혜택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2020∼2021년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연금을 해지하고 주택을 매각(해지 후 매각 비중 46.3%)하는 사례가 급증해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월지급금 증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최근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폐지해 저가주택 보유자 전체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입 문턱도 대폭 낮춰야 한다”며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 홍콩처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저축(소득 100원당 11∼15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제 지원율(100원당 1.6∼2.2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고령 가구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의 기능 정상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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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초과 주담대 제한 이어DSR 3단계 규제까지 겹쳐노도강 집값 찔끔 올랐지만거래 가능 매물없어 한산강남3구·용산 등 한강 벨트집주인 호가 수억 내렸지만대출길 막혀 중개업소 썰렁 “‘똘똘한 한 채’ 시대라면서요. 규제 풀릴 때까지 기다리며 무주택 기간이나 늘리겠죠. 여기 사겠어요?”(노원구 상계동 A 공인중개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적용된 첫날인 1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이어 이날부터 본격화된 DSR 3단계가 시행되며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히 위축된 탓이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로 서울 외곽지역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였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외곽지역의 호가 상승과 매물 감소에 부담을 느끼며 거래를 미루는 중이다. 강남이나 한강벨트 진입 기회를 엿보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수요자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1일 8만2636건에서 이날 7만5536건으로 한 달 새 약 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달 26일(7만6508건) 이후로도 감소세는 이어지는 중이다. 지역 별로는 노원구가 한 달 새 6854건에서 6635건으로 3.2% 매물이 줄어들었고, 이 기간 도봉구는 2955건에서 2892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강북구만 유일하게 1708건에서 171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곳이다. 그러나 이날 매일경제가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오히려 조용한 모습이었다. 상계동의 공인중개사 A씨는 “대출 규제가 나온 날 한 집주인은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며 매물을 거뒀고, 한 손님은 대출금이 부족해 거래를 못 했다”며 “대출 규제 때린다고 한강 벨트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도강 매물을 찾지는 않는다, 기다리며 강남이나 한강 벨트 들어갈 타이밍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상계주공 6단지 전용면적 58㎡는 이전 거래 대비 5500만원 오른 6억8000만원의 매물이 등장했다. 서울 3대 학군지로 꼽히는 중계동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중계그린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 B씨 역시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매수를 마쳤고,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엔 매수 문의가 싹 끊긴 상태”라며 “지난 2주간 거래가 좀 되나 했는데 다시 관망세로 전환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거래는 주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도 포착된다. 월계동 C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집값 오르겠냐며 문의를 많이 하고 호가도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씩 높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봉구 창동의 D 중개사는 “노도강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서울 시장 전체 흐름을 탄다”며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다른 지역 역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6억원 내에서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특히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강벨트 지역의 경우 6억원 대출만으로는 매수가 어려워졌다. 전용 84㎡ 기준 매매가가 20억원을 훌쩍 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공인중개사 E씨는 “매수자 문의가 아예 없다”며 “집주인들이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온다던데 가격을 낮춰야 하느냐’고 묻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거래가 끊겼다. 30억원대 이상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만큼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119㎡(1층) 매물은 지난 27일 호가를 3억5000만원 내렸고, 다음날엔 서초구 반도동 반포자이 전용 59㎡가 1억원 호가를 낮췄다. 압구정동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압구정도 열 명중 아홉은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한다”며 “소수의 현금부자 외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당분간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파구 가락동의 9500가구 규모 대단지 헬리오시티 역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수요자들이 관망세에 돌입한 분위기다. 이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이미 6월 들어서부터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 거래 자체가 되지 않던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 발표 후에는 호가를 내리느니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들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광진구 광장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광장동 아파트는 이미 거래가 끊긴 지 두 달은 됐다. 대출 규제 이후로는 문의조차 없는 상태”라며 “가끔 오는 전화마저 ‘대출이 진짜 안되냐’는 문의뿐”이라고 말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에선 서울 아파트 구매 관련 대출 문의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된다, 적어도 주말이 두세번은 지나가봐야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며 “향후 8억원에서 10억원대 초반, 서울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눌려있는 지역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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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비 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이사갈 집 구하기부터 어려워세입자 구해도 전세대출 불가팔려고 하면 갭투자 제한묶여잔금 마련할길 없어 사면초가재건축·재개발 차질 불보듯주택공급 줄고 전세대란 우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재건축 소유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상에 기존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재건축 소유주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재건축·재개발 소유주는 이주부터 입주까지 ‘겹겹이’ 쌓인 대출 규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우선 철거 후 이주 때 서울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입주 때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고, 지난달 28일 이후 분양하는 정비사업 단지들은 잔금대출을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입주 후 전세를 놓으면 추후 실거주를 위해 대출받을 때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재건축·재개발 중후반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려 안 그래도 위축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도권·규제지역 단지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재건축 후 입주를 앞둔 단지도 적용 대상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입주 단지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는 주체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과 정비사업 분담금(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내려 했던 조합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를 비롯해 올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1261가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에는 모두 1만4043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적용받는 대출 규제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먼저 이주 단계에서 대출금이 6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난달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모두 52곳, 4만863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 조합원은 이주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한남2구역 등 강북 재개발 지구는 대출을 6억원만 받아서는 이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2주택자 이상은 이주비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강남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대 6억원을 받아도 강남권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일수록 이주비가 많이 필요한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자칫 대형 평형 보유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이주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 규제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까지 이주비 대출이 됐기 때문에 건설사가 나머지를 지원해주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개별 건설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조합원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6억원으로 제한돼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평가액이 30억원인 강남 A아파트는 이전에 15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나왔지만 이제는 6억원의 상한이 적용돼 9억원을 추가 이주비로 제공해야 한다. 약 2000가구 규모라면 시공사가 2조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도 이주비를 빌리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연 6% 수준”이라며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곤 사업비 대출을 감당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잘 넘겨서 입주 단계에 들어가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잔금대출 6억원 규제의 영향까지 받게 된다. 만일 운 좋게 세입자를 구해도 실거주를 위해 집주인이 들어가려 할 때 문제가 또 생긴다. 지난달 28일 이후 이뤄진 임대차 계약은 전세반환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대출 상한이 1억원으로 묶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등 선호 지역일수록 6억원이라도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전세 물건이 크게 줄어들고 반전세(전세+월세)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가 수요 억제를 넘어 주택 공급까지 막을 수 있어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동력을 떨어뜨려 공급 억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정책 목표를 두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주도 매매도 입주도 막혀 사업이 장기간 공전하고 정비사업 동력까지 크게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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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비 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이사갈 집 구하기부터 어려워세입자 구해도 전세대출 불가팔려고 하면 갭투자 제한묶여잔금 마련할길 없어 사면초가재건축·재개발 차질 불보듯주택공급 줄고 전세대란 우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재건축 소유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상에 기존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재건축 소유주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재건축·재개발 소유주는 이주부터 입주까지 '겹겹이' 쌓인 대출 규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우선 철거 후 이주 때 서울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입주 때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고, 지난달 28일 이후 분양하는 정비사업 단지들은 잔금대출을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입주 후 전세를 놓으면 추후 실거주를 위해 대출받을 때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재건축·재개발 중후반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려 안 그래도 위축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도권·규제지역 단지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재건축 후 입주를 앞둔 단지도 적용 대상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입주 단지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는 주체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과 정비사업 분담금(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내려 했던 조합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를 비롯해 올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1261가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에는 모두 1만4043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적용받는 대출 규제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먼저 이주 단계에서 대출금이 6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난달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모두 52곳, 4만863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 조합원은 이주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한남2구역 등 강북 재개발 지구는 대출을 6억원만 받아서는 이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강남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대 6억원을 받아도 강남권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일수록 이주비가 많이 필요한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자칫 대형 평형 보유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이주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 규제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까지 이주비 대출이 됐기 때문에 건설사가 나머지를 지원해주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개별 건설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조합원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6억원으로 제한돼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평가액이 30억원인 강남 A아파트는 이전에 15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나왔지만 이제는 6억원의 상한이 적용돼 9억원을 추가 이주비로 제공해야 한다. 2000가구 규모라면 시공사가 약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상황을 잘 넘겨서 입주 단계에 들어가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잔금대출 6억원 규제의 영향까지 받게 된다. 만일 운 좋게 세입자를 구해도 실거주를 위해 집주인이 들어가려 할 때 문제가 또 생긴다. 지난달 28일 이후 이뤄진 임대차 계약은 전세반환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대출 상한이 1억원으로 묶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등 선호 지역일수록 6억원이라도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전세 물건이 크게 줄어들고 반전세(전세+월세)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가 수요 억제를 넘어 주택 공급까지 막을 수 있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동력을 떨어뜨려 공급 억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정책 목표를 두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손동우 기자 / 김유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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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승계 매매한 아파트집주인 실거주 목적일때도보증금 반환대출 최대 1억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기존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건이라도 한도가 최대 1억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갭투자를 막아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무책자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곧 배포할 예정이다. 당초 6·27 대출 규제가 나왔을 당시 임차인 승계 매매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임대인이 바뀌지만 임차인은 그대로이므로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서 종전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으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승계 매매 역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던 매수 희망자의 자금흐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씨가 가진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B씨가 전세 6억원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A씨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C씨는 B씨를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하길 원한다. 그러나 매매 계약이 지난달 27일 이전에 이뤄지지 못했다면, B씨에게 반환해야 하는 6억원의 전세보증금에 쓸 대출은 최대 1억원으로 묶이게 된다. A씨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보유해뒀다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다른 투자에 묶이거나 이미 상당 부분 써버린 경우도 꽤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진 전세반환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계약이더라도 6억원까지 주담대를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전날 경과규정을 추가로 배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실행되는 주담대에 대해서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전환돼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대출이 실행되려면 3개월 내 중도금·잔금 및 전세퇴거자금대출까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임차인 전세 계약도 3개월 내 끝나야 돼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 경우 대출 규모를 건별이 아닌 전체 금융사 합산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주의 '금융회사 쇼핑'을 방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의도다. [안정훈 기자 / 손동우 기자 / 박인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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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승계 매매 후 실거주 목적이라도 전세금 반환용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실거주용 매수자·세입자에게도 악영향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기존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건이라도 한도가 최대 1억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갭투자를 막아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무책자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곧 배포할 예정이다. 당초 6·27 대출 규제가 나왔을 당시 임차인 승계 매매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임대인이 바뀌지만 임차인은 그대로이므로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서 종전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으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승계 매매 역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던 매수 희망자의 자금흐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씨가 가진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B씨가 전세 6억원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A씨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C씨는 B씨를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하길 원한다. 그러나 매매 계약이 지난달 27일 이전에 이뤄지지 못했다면, B씨에게 반환해야 하는 6억원의 전세보증금에 쓸 대출은 최대 1억원으로 묶이게 된다. A씨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보유해뒀다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다른 투자에 묶이거나 이미 상당 부분 써버린 경우도 꽤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진 전세반환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계약이더라도 6억원까지 주담대를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전날 경과규정을 추가로 배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실행되는 주담대에 대해서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전환돼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대출이 실행되려면 3개월 내 중도금·잔금 및 전세퇴거자금대출까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임차인 전세 계약도 3개월 내 끝나야 돼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으로 이러한 정책이 집주인이 실거주 중인 매물과 전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매물에 대한 선호도를 올리고 세입자 계약이 많이 남은 매물에 대한 기피를 낳아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 경우 대출 규모를 건별이 아닌 전체 금융사 합산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주의 ‘금융회사 쇼핑’을 방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의도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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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36주년 맞아 본사 초청우수 협력사 상생지원금 전달 호반그룹이 창립 36주년을 맞아 우수 협력사에 상생협력 지원금을 전달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 기념식에서는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장기 근속자(10~30년) 275명에게 근속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40여 개 우수 협력사 대표들에게 상생협력 지원금을 전달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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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오디 등 계열사 흡수합병 코오롱글로벌이 골프·리조트·호텔 전문기업 '엠오디(MOD)'와 자산관리 전문기업 '코오롱엘에스아이(LSI)'를 흡수합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밸류체인 확대 △재무구조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건설사업 비중이 높은 코오롱글로벌은 기존 개발·시공 중심에서 MOD와 LSI가 보유한 호텔, 리조트, 골프장 운영 사업 역량을 더해 보다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변동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전망이다. 국내 육상풍력발전의 선두 주자인 코오롱글로벌은 풍력발전의 개발과 시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운영 능력을 탑재한 종합에너지 사업자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사업에서도 역량 통합과 토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오롱글로벌은 개발→시공→운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밸류체인을 확대해 '부동산·환경·에너지 토털 프로바이더'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합병이 완료되면 MOD와 LSI가 보유한 우량 자산이 코오롱글로벌에 유입되며 자기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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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최초의 민관 합작 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걸프 마타풋(Gulf Map Ta Phut)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1일 포스코이앤씨는 태국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사인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이 같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25만㎥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 800만t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기로 했다. 일본, 중국, 레바논 등 3개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따낸 기회다. 걸프 마타풋(MTP) LNG 터미널은 태국 방콕에서 130㎞ 떨어진 마타풋 산업단지에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인 PTT의 자회사인 PTT 탱크 터미널이 공동 발주했다. 태국 최초의 민관 합작 LNG 터미널 건설 사업으로 관심이 높다. 포스코이앤씨는 2002년부터 태국에서 석유화학·오일·가스·발전 플랜트 등 20여 개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태국 건설 시장에서 그간의 활약이 이번 수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포스코이앤씨 측 설명이다. 2010년부터 LNG 터미널 사업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유일의 자력 설계 기술을 갖춘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해외에서 다수의 LNG 터미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해외에선 태국 PTT LNG 터미널과 파나마 콜론 LNG 터미널 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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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27 대출규제 강화로특례대출 한도 5억→4억 축소대출조건 자산 기준은 그대로매입 가능 주택 8억 이하 될듯 6·27 대책 발표로 인해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한도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며 이젠 해당 대출로 더 이상 9억원짜리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는 지금까지 이 대출을 받아 최대 9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6·27 대책을 내놓으며 실제 살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가액은 8억88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한도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는데, 자산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대출을 최대 한도인 4억원까지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통해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이 5억원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산 상한 기준이 있다. 부부 합산 순자산이 4억88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결국 현금 4억8800만원과 대출 4억원을 동원하면 최대 8억8800만원짜리 주택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매입 가능한 주택 가액은 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에 자동차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가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8억원 초반 주택이 선택지로 남게 된다. 나아가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을 내야 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아예 8억원 이하의 저렴한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면적 60~85㎡ 이하 아파트 평균 시세는 14억2235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같은 평형대 성북구와 노원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각각 8억9203만원과 8억34만원이다. 이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강북권 20~30평대 아파트를 사는 것도 빠듯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추가 완화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기조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자산 기준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주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기준(소득 4분위 평균)일 뿐"이라며 "주택 구매 시 차주의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한도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금 한도 자원일 뿐"이라며 "차주가 원한다고 해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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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초과 주담대 제한 이어DSR 3단계 규제까지 겹쳐노도강 집값 찔끔 올랐지만거래 가능 매물없어 한산강남3구·용산 등 한강 벨트집주인 호가 수억 내렸지만대출길 막혀 중개업소 썰렁 "'똘똘한 한 채' 시대라면서요.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며 무주택 기간이나 늘리겠죠. 여기를 사겠어요?"(서울 노원구 상계동 A공인중개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 첫날인 1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이어 이날부터 본격화된 DSR 3단계가 시행되며 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위축된 탓이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로 서울 외곽 지역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였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외곽 지역의 호가 상승과 매물 감소에 부담을 느끼며 거래를 미루는 중이다. 강남이나 한강벨트 진입 기회를 엿보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수요자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가 한 달 새 3.2% 매물이 줄어들었고, 이 기간 도봉구는 63건이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강북구만 유일하게 9건이 소폭 증가했다. 이날 매일경제가 찾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조용한 모습이었다. 상계동 공인중개사 A씨는 "대출 규제가 나온 날 한 집주인은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며 매물을 거뒀고, 한 손님은 대출금이 부족해 거래를 못했다"며 "대출 규제를 때린다고 한강벨트를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도강 매물을 찾지 않는다. 기다리면서 강남이나 한강벨트에 들어갈 타이밍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58㎡는 호가가 5500만원 오른 6억8000만원에 달하는 매물이 등장했다. 실거래는 주춤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도 포착된다. 월계동 공인중개사 C씨는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르겠느냐며 문의를 많이 하고 호가도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씩 높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강벨트는 6억원 대출만으로는 매수가 어려워졌다. 전용 84㎡ 매매가가 20억원을 훌쩍 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공인중개사 E씨는 "매수 문의가 아예 없다"며 "집주인들이 '대출이 6억원밖에 안 나온다던데 가격을 낮춰야 하느냐'고 묻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도 거래가 끊겼다. 30억원대 이상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만큼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9㎡(1층) 매물은 지난달 27일 호가를 3억5000만원 내렸고, 다음 날엔 서초구 반도동 반포자이 전용 59㎡가 호가를 1억원 낮췄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사는 "압구정동도 열 명 중 아홉 명은 대출을 끼고 매수한다"며 "소수의 현금부자 외엔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당분간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파구 가락동 9500가구 규모 헬리오시티 역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수요자들이 관망세에 돌입한 분위기다. 이 단지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6월부터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 거래 자체가 되지 않던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 발표 후엔 호가를 내리느니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적어도 주말이 두세 번은 지나가봐야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며 "향후 8억원에서 10억원대 초반, 서울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눌려 있는 지역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재영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