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부안 발표로 못박아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도권·규제지역 분양 단지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세부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과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이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을 뜻한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는 주체는 수분양자가 아닌 세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계획을 가진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메이플자이' 등 전세가가 높은 지역 단지들의 수분양자에게 더 큰 영향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해놓은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 할 때에도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빠져나간 갭을 메워야 하는 소유주의 자금력에 따라 실거주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정훈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