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세무조사에 '철렁' … "가족간 이체도 차용증 필수"

문일호 기자(ttr15@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전경운

2025-05-16 16:31



부동산거래 주시하는 국세청
세금 폭탄 피할 '증여의 기술'







30대 김 모씨는 최근 국세청 등기우편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헌장은 국세청이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자신이 어떻게 10억원에 달하는 고액 전셋집에 살고 있는지를 소명(설명)하라는 자료 요구까지 받았다. 부모로부터 전세금 지원을 받는 등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5년 전 김씨의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제3자인 이 모씨에게 팔았다. 이와 함께 아들(김씨) 이름으로 전세계약도 체결했다. 이씨로부터는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가격만 매도금으로 받았다.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의 전세금을 대준 셈이다.

김씨는 "전세 보증금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아버지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수년 전 내역을 어떻게 소명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금 대비 소득이 미미해 소명할 길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 최 모씨(36)도 올 들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형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 그리고 이번엔 모친(어머니)에게 이 집을 전세로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해줬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전세 관련 세무조사는 매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별다른 직장과 소득이 없는 박 모씨는 5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올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수혜를 본 자식의 소득 규모와 친인척의 갑작스러운 현금흐름을 상시로 추적한다. 이에 따라 박씨의 부친이 고액의 배당금과 상가 매각 대금으로 50억원을 마련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기준도 예외도 예고도 없다." 최근 세무 업계가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두고 한 말이다. 올 들어 소득과 지원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조사가 급증해 가족 사이에 부동산 거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작년까지 부동산 관련 불법 증여를 이유로 조사하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10억원 이상, 부모와 자식 간 거래에선 시가와의 거래금액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가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이 금액 이상만 조사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이런 선 아래에서도 세무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급증한 주된 이유로 국가 세금수입(세수) 부족과 세무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들고 있다. 먼저 세수와 관련해선 '삼성전자 등 대기업 법인세 급감→일반인 과세 추징 강화 요구→국세청 비정기 조사 증가→자금 출처 소명 요구 급증'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제대로 일하는 세무 공무원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세금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초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다. 세무 공무원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까지 받을 수 있다. 자연스레 세무조사를 늘릴 유인책이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이 일반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선을 대폭 낮춘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무 업계에서는 "세무당국의 세금 추징에 일종의 '기술'이 들어간 만큼 자산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암묵적으로 통용됐던 증여 관련 면세 기준을 3억원 이상이 아니라 2억17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 지원과 관련해 차용증을 썼을 때 이 금액까지는 용납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 역시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증여와 관련해 수혜자로 지목받는 자식들은 자신의 5년간 소득과 부동산 관련 자산(매수 혹은 전세가)의 금액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그 도구는 각각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이 된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전세 보증금 지원은 사회 통념과 국세청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대부분 세무조사 없이 넘어갔었다"며 "부모 자식 간에 직접적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거액의 현금이 갑자기 생기면 이를 증여로 보고 추징할 수 있으니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은 무조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급감 후폭풍…세무조사 불문율 깨져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대상은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특정 시기를 정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농후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시로 자금 출처를 밝힌다"고 전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구입 자금은 물론 전세 보증금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전세 보증금을 부모 등 친인척에게서 지원받은 세입자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2013년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조사 대상자를 선별한다. 2019년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갔다. 업계에서 "한 번에 1000만원 넘게 인출하면 국세청이 다 알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고액 현금 거래를 했다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FIU는 고액 현금 거래 내역을 축적했다가 자금 흐름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면 혐의 거래로 간주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거래 내역을 전달한다.

2023년 기준 국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해 조사에 나선 건수는 1만1585건에 달한다.

이처럼 자금 이동 기준이 강화된 이후 5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세무조사는 증가하는 구조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뉜다. 이 중 최근 업계에서 급증했다고 보는 비정기 조사는 무신고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진행된다.

정기 조사에 비해 세무 공무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인센티브도 있는 만큼 조사 기준을 낮춰 추징이 적극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 부과 후 은닉 재산 발견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 공무원에게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탈루 혐의액 하한이나 인원 등 기준을 따로 정해놓은 적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종합적인 공조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전세입자의 자산·지출·소득(PCI) 분석을 통해 탈루 정황을 포착한다. 통상 5년 기간의 소득과 지출, 자산을 분석해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은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아야

납세자들은 주택 매매와 관련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을 살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세하게 적는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살 때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때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5년 현재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다. 여기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박 대표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소득 능력 대비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면 조사가 들어온다"며 "이런 고액 거래는 100% 소명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고 증여하거나 일부는 자녀와의 금전대차거래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해도 주택 매매 이후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된다면 차용증이 가장 큰 도움이 되니 꼭 작성해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차용증을 쓴다면 처음 돈을 빌릴 때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조사를 시작하면 세무당국에서 언제 차용증을 썼는지를 우선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이다. 세무서에서 나온다고 하니 부랴부랴 거짓 증서를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차용증서 첨부용 인감증명 발급 기록 등도 도움이 된다.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과 상환일, 상환 방법이 명시돼야 한다. 상환일이 없거나 너무 먼 미래라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보기 쉽다. 대개 3~5년이 적당하다는 평가다. 혹시 정해진 상환 날짜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다시 차용증을 써 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빌린 돈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면 이자율과 이자 지불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 특수관계자가 주고받는 돈의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이자를 매달 지급할지, 1년에 한 번 지급할지도 적어야 한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상환 만료일에 한 번에 주겠다고 하면 증여로 보이기 쉬우니 피하는 것이 좋다.

계좌 내역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철저히 갖춰놔야 한다. A세무사는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 이후 10년 정도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부모와 자식 등 관련자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넘겨주면 내역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른바 '엄카'로 불리는 '엄마 카드'로 매달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현금흐름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국 증여로 잡힌다"고 조언했다.

[문일호 기자 / 손동우 기자 / 전경운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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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수단으로 공동명의 올해 증가폭 전년比 7.3%↑보유세 강화·세제 변화에 ‘버티기’ 올해 들어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보유자가 3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 대안으로 공동명의가 부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소유형태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공유(공동명의) 형태로 보유한 인원은 151만45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3만589명이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 인원은 2만8496명으로, 올해 증가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7.3% 많았다. 시장에서는 공동명의 증가 배경 중 하나로 보유세 절세 수요를 꼽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동명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일괄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80%까지 높아진다. 세율 체계도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차이를 없애고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1·2주택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내년에는 1·2주택자 세율이 0.5~3.5%로 높아지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된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온 점도 공동명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공동명의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추고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사실상 유예해왔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수록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증여가 증가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제 방향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는 만큼 공동명의를 통해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수요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동명의가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비거주 주택을 부부가 개별 과세하면 기본공제가 1인당 4억원, 합계 8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 명의 변경 전 세 부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 대표는 “비거주 주택은 공제액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득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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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개발공사, 26일까지 접수 17만5259㎡ 규모 산업시설용지최대 36개월 분할납부전액 선납 시 최대 7.1% 할인 경남개발공사가 함안군 군북면 일원에 조성 중인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단계 36필지를 공급한다. 금속·기계·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체도 관련 환경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11일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단계 공급공고를 내고 26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은 산업5·7·8·9블록 산업시설용지 36필지로 총 17만5259㎡(약 5만3016평)다. 전체 공급 예정금액은 약 838억원이다. 필지별 면적은 3397㎡(약 1027평)에서 9973㎡(약 3016평)까지다.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에 따라 약 16억8000만원에서 47억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급가격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 추정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필지별 위치와 형상, 특성 등을 반영해 차등 산정했다. 사업 준공 인가 이후에는 확정된 공급면적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한다. 입주 가능 업종은 블록별로 나뉜다.산업5블록에는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이 입주할 수 있다. 산업7·8·9블록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이 대상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식료품 제조업(C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등도 입주 대상 업종으로 포함돼 있다.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체의 입주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문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유출방지벽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환경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분양대금 납부 조건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고려해 최대 36개월 분할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 때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6개월마다 중도금 15%씩 5회 납부한 뒤 계약일로부터 36개월째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보다 15일 이상 앞서 납부하면 연 5%의 선납할인이 적용된다. 계약과 동시에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공급금액 기준 약 7.1%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입지 여건도 제조업체의 공장용지 선택에서 고려할 요소다.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는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와 법수면 강주리 일원에 총 82만5563㎡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48만1533㎡다. 남해고속도로 군북IC·장지IC·함안IC와 인접하고 지방도 1029호선과 연결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함안칠서일반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경남 주요 제조업 거점과의 접근성이 확보돼 있다. 부산신항과 마산항을 통한 수출입 물류 이용도 가능하다. 원자재 조달과 제품 출하 등 제조업체의 물류 여건을 고려한 입지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350% 이하가 적용된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금속·기계·자동차·운송장비 등 다양한 제조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고 교통 및 물류 여건도 갖추고 있다”며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도 관련 환경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급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사업관리처 분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8. 8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결국 공식 사과입장을 밝혔다. 청년 주거 문제의 단기 대안으로 제시한 아이디어였지만, 주말 사이 온라인에서 ‘폐버스 청년주택’으로 불리며 각종 밈으로까지 확산하는 등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했던 기자회견은 취소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황 의원은 “최근 신속한 주거공간 마련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했던 청년 단기 주거 프로그램”이라며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제안이 알려진 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폐버스 청년주택’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주말 사이 각종 패러디와 밈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고가 아파트 이름을 패러디한 ‘한남 더 휠’, ‘반포터 자이’, ‘아크로 리버스 파크’ 등의 표현까지 등장했다. 버스를 활용한 주거 공간을 고급 아파트 브랜드처럼 비튼 표현으로, 황 의원의 아이디어가 청년층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풍자한 것이다. 논란이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온라인 밈으로 확산하자 황 의원은 결국 직접 사과에 나선 것. 황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청년세대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9. 9

    ㎡당 전국 아파트 분양가 3개월 연속 상승서울 ㎡당 2422만원·경기 1141만원나란히 전월 대비 상승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청약수요자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모습이다. 10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당 864만원(12개월 이동평균)으로, 이는 전월(858만원)과 전년 동월(788만원) 대비 각각 0.72%, 9.59% 상승한 수준이다. 전국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4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4월 845만원에서 5월 855만원, 6월 858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7월에는 864만원까지 뛰었다.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21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금액에 도달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이 ㎡당 2422만원으로 전월 대비 3.09% 올랐고, 경기는 1141만원으로 1.0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울 24.16%, 경기 18.57% 올랐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당 583만원으로 전월 대비 2.12% 오르며 상승폭이 컸다. 강원은 623만원으로 0.91%, 경남은 700만원으로 0.52%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 59㎡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전국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3072만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0.01% 상승)을 유지한데 비해, 전년 동월(4억8835만원) 대비로는 8.68% 올랐다. 같은 기간 전용 84㎡ 상승률(7.25%)을 웃도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억6257만원으로 전월 대비 3.9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국 평균 약 3배 수준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6억7683만원으로 0.11% 상승했다. 지난달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7억182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0.41%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6억6962만원) 대비로는 7.25% 뛴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억794만원으로 전월 대비 3.65% 오르며 상승폭이 컸다. 경기(9억5025만원)와 경남(5억9481만원)도 각각 1.30%, 0.72% 올랐다. 반면 부산은 전월 대비 ㎡당·전용 59㎡·84㎡ 모두 분양가가 하락했다.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8억2875만원으로 전월 대비 9.99% 낮아졌고, ㎡당 분양가는 1064만원으로 3.32% 내렸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서울 국민평형 분양가가 19억원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며 “분양을 받는 수요자는 분양가 자체뿐 아니라 입주 이후 보유 단계의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청약 판단에서 실거주 계획이 이전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7월 전국에서 신규 공급된 민간 아파트는 24개 단지, 총 1만3059가구로 집계됐다. 전월(1만5182가구) 대비 14.0% 줄었지만 두 달 연속 1만 가구를 넘어섰다. 경기 6779가구와 경남 2869가구를 합친 물량이 9648가구로, 전국 공급의 73.9%를 차지했다. 울은 207가구 공급에 그쳤다. 6월 2857가구를 공급했던 인천은 신규 분양이 없었다. 이어 충남(1,070가구), 부산(820가구), 세종(676가구), 강원(564가구) 순이었다. 관련기사

  10. 10

    전용 44~59㎡ 176가구 일반 분양18일 특공 19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 한국토지신탁이 오는 14일 ‘써밋 클라비온’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812가구 중 전용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물량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신안산선(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2호선 대림역, 신림선 보라매역,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등도 가깝다. 대길초와 대영초·중·고, 영신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라온소공원, 보라매공원,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등 교육·여가체육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아울러 영등포타임스퀘어와 더현대 서울, 여의도 IFC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쇼핑·문화시설과 보라매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 의료시설도 인접하다. 청약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해당지역 1순위, 20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 계약은 다음달 8~10일 체결한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길뉴타운의 마지막 자리에 들어서는 희소성과 여의도·강남을 아우르는 교통망을 갖춘 단지”라면서 “예비청약자의 관심이 큰 만큼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명품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