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리 라운지] 600억에 거래된 청담 상가, 알고보니 주인은 그대로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2025-04-10 17:07



차움의원 입주해 있던
피엔폴루스 2층 상가
그룹이 리츠 최대주주
계열사에 팔고 재임대







한때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로 꼽혔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사진)의 상가 일부가 최근 600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거래됐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바뀌지 않았다. 겉으로는 대규모 매각이지만 실상은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긴 형국이다. 이 이례적인 거래 배경에는 '세입자가 곧 주인'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이 운용하는 리츠가 보유한 청담동 피엔폴루스 2층 상가 7개 호실이 최근 593억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거래 대상은 전용면적 약 2050㎡ 규모의 상업시설로 현재 차병원 계열인 차움의원이 들어서 있다.

청담동 피엔폴루스는 '임차인이 곧 최대 주주'라는 이례적인 구조로 운영돼왔다. 차병원그룹은 2층과 3층에 병원(차움의원)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동시에 해당 상가를 보유한 리츠의 최대 주주(KH그린)로 참여해왔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KH그린은 2023년 말 기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지분 99%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상가 매각을 추진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2019년 제이알투자운용은 상가 매각에 나섰고, 신한리츠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거래는 결렬됐다. 상가의 임차인이기도 한 차병원 측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병원 측은 리츠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대료 조정에는 전체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조정하는 데 실패했다.

거래를 통해 청담동 피엔폴루스 상가 2층을 사들인 것은 차병원 계열사인 성광의료재단이다. 일반 원매자에게 상가를 매각하지 못해 결국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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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태화강 에피트' 청약미분양 쌓이는 악조건서도4년만에 최고 청약 경쟁률 울산 '태화강 에피트'가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44.3대1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저렴한 가격에 태화강변 리버뷰를 제공하며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9일 진행된 울산 '태화강 에피트' 1순위 청약은 총 126가구 모집에 5591명이 몰리며 평균 44.3대1로 마감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울산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전용면적 84㎡는 77가구 공급에 4668명이 몰려 60.6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미분양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울산의 미분양 가구 수는 작년 3월 2640가구에서 올해 3월 3726가구로 1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태화강 에피트가 높은 경쟁률을 보인 요인으로는 저렴한 분양가와 탁월한 입지가 꼽힌다. 태화강 에피트는 HL디앤아이한라가 울산 태화강 공공택지에 짓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다. 단지 인근에는 굴화강변공원,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다. 굴화초·삼호초·장검중·문수고 등을 통해 농어촌특별전형을 활용할 수 있고, 남구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다. 태화강 에피트는 5월 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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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이 '홈닉'을 앞세워 주거 플랫폼 시장에서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입주민 대상 플랫폼 '홈닉'의 사용처를 다른 건설사 단지로 빠르게 확대하는 한편 기술 협력을 통해 스마트 주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30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주거플랫폼 '홈닉', SK에코플랜트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솔루션인 '피클(PICKLE)' 등 양사가 보유한 스마트 주거 솔루션에 대한 기술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SK에코플랜트의 피클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활용 폐기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SK에코플랜트의 주택 브랜드 '드파인'과 'SK뷰' 신축 단지에서도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홈닉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황순민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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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3.3㎡당 6억 22년째 1위 지켜 올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02% 상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86만1300필지의 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서울의 공시지가는 재작년 2009년 이후 처음 하락한 이후 지난해 반등했고(전년 대비 1.33% 상승) 올해는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의미한다. 개별지 86만1300필지 중 땅값이 오른 토지는 85만1037필지(98.8%)에 달한다. 값이 하락한 토지는 5273필지(0.6%)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2618필지(0.3%)이며 신규 토지는 2372필지(0.3%)로 집계됐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은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는 시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올랐다. 예를 들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지는 개별공시지가가 3.3㎡당 2억596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억4964만원)보다 약 1000만원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토지(충무로1가 24-2)로 나타났다. 올해 이곳의 공시지가는 ㎡당 1억8050만원으로 전년(㎡당 1억7540만원)보다 510만원 올랐다. 3.3㎡당 5억9565만원에 달한다. 이곳은 올해까지 22년 연속 전국 최고 땅값을 기록 중이다.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30원, 3.3㎡당 2만2209원을 기록했다. [황순민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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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청약 공급실태점검 의뢰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도 141건‘건보 요양급여내역’ 확인부정 청약 적발 크게 늘어 # A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이후 A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하지만 A씨 집에서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 조사에서 A씨의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 B씨와 C씨는 실제 부부가 아니지만 공모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되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들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하려 했지만 정부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모두 9차례 청약에 도전했다. 이후 경무주택기간 24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다. 다만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 사례로 봤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30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교란행위는 본인·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이다. 지난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준이다. 사례를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모두 2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에 달했다. 이들은 위장전입한 지역에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이혼도 2건이 있었다. 또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위조·자격조작’이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도 2건씩 확인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