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대조1구역’ 공사비 2566억원 증액 합의...1년만에 사업 정상화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5-04-01 09:53



조합측 공사비 증액 의결
서울시 중재로 갈등 해결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이 이어져 온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이 약 1년 만에 정상화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2566억 원의 공사비 증액안을 의결했다. 공사비 총액은 기존 5800억 원에서 8366억 원으로 인상됐다. 3.3㎡당 공사비는 745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245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2022년 10월 착공해 올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분으로 인한 소송전과 집행부 공백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재개발 사업에 부침을 겪어왔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시공사가 설계변경·특화설계 등 1776억원, 공사중단·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 1995억원을 합한 총 3771억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일반분양 및 준공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해 이견을 좁혔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됐다. 지난달까지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역촌1구역,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대조1구역 등 총 8곳에서 합의안을 끌어냈다. 현재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 조정 및 중재 활동을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및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주요뉴스

  1. 1

    마래푸4단지 전용59㎡ 20억5000만원성동구·강동구·동작구서도 신고가 거래“자금력 되는 수요, ‘똘똘한 한채’ 심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한강벨트 유명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전용 59㎡(13층)는 지난 9일 최고가 수준인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 20층 매물이 6월 22일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포레 1차 전용 59㎡(18층)는 지난 14일 28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 6월 27일 27억원에 거래된 뒤 처음 공개된 거래 기록인데 무려 1억5000만원 올라 거래된 것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33층)는 지난 7월 19일 13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은 지난 6월 21일 12억4500만원, 7월 14일 12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상승세를 보였다. 동작구 흑석동의 선호단지 아크로리버하임도 상승 거래가 이뤄졌다. 6·27 대책 이후 거래된 첫 거래에서 전용 59㎡(11층)가 2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6일에 같은 평형이 22억원에 신고가 거래된 뒤 한 달이 조금 지나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한강벨트 지역은 지난 6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다. 이들 단지에서 6·27 대책 이후 자금 조달 경로가 막히며 거래량은 주춤해졌지만 신고가 거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몰리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자금력이 되는 수요층에서는 자금 유동성이 제한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초과수요 국면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신속한 공급 대책 없이는 대출 규제로 인한 집값 상승 억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그쳤다”며 “신속하게 공급 확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2~3년 후 투기 억제로 눌렸던 가격이 폭발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2. 2

    6·27 대책 맞물려 역차별 논란 커지자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가 1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뇌관으로까지 지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보다 5158가구 늘었다. 전체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비율은 0.52%다.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인 2만2031가구, 캐나다인 6315가구 순이다. 외국인 보유 주택 대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며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 3만9144가구, 서울 2만3741가구, 인천 9983가구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5203가구, 안산 5033가구, 수원 3429가구, 평택 2984가구 등 외국인 주택 집중 지역이 확인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790만㎡로, 이는 전체 국토의 0.27%다. 공시지가는 총 33조4892억원으로 1년 사이 1.4%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3.5%를 차지했고, 중국인은 7.9%였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55.6%는 교포, 33.7%는 외국 법인, 10.5%는 순수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자금 조달·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 이유로는 중국인 투자자의 경우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교통 편의, 한류 문화 친밀감 등이 매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등 임대수익성이 높은 지역 부동산을 선호한다. 실제로 다수는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나 시세차익을 위해 매입한다.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실거주 목적 없는 주택 매입이 투기 목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역차별 논란도 커졌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세금, 다주택자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매입이 용이하다. 편법·불법 자금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사례도 보고된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확대는 내국인 역차별과 투기적 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 임대시장 불안정, 자금출처 불명확 문제, 지역사회 갈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일부 고가 주거지에서는 외국인 매수 비율 증가로 가격 급등과 시장 불안정이 관측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투자 수익 목적 매입이 늘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시 전역, 인천시와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1년 간 외국인 등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받기 어렵다.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수도권서 집 못사앞으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가 제한된다.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 주택 유형에 적용되며 4개월 내 입주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조건이 달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 자치구가 해당되고 경기도는 수원·성남·과천 등 23개 시군이, 인천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7개 자치구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모두 대상이 되며 단독·다가구주택을 비롯한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대부분 유형의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거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토허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허제 지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는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야기된 내국인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출처도 보다 엄격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FIU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 3

    주담대 6억 한도에 진입장벽 높아지자수요자들 외곽지역에 ‘쏠림 현상’ 심화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 매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10억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시장의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는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아이원(20건)’과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20건)’로 나타났다.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는 19건 거래되며 3위에 올랐다. 6~10위는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금천구 시흥동 ‘벽산5단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등이 차지했다. 거래량 상위 10위권 중 핵심지 2개 단지 뿐특히 거래량 10위권 단지에 핵심 지역 아파트로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18건)’와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18건)’ 등 2개 단지에 불과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0곳 중 8개 단지가 이른바 강북·외곽 단지로 채워지면서다. 업계에서는 전용 84㎡ 기준으로 10억원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6·27 대출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10억원 이하 단지로 매수 수요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미아동 ‘삼각산아이원’ 전용 84㎡는 지난달 10일 7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4일에도 동일면적은 7억3000만원에 매매가 체결되며 7억원 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돈암동 ‘한신·한진’ 84㎡ 또한 지난달 29일과 1일 각각 8억1000만원에 손바뀜되는 등 8억원 대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시흥동 ‘벽산5단지‘ 84㎡도 지난 17일 5억4500만원에 매매가 체결되는 등 비교적 중저가 단지의 거래가 활발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외곽 10억 이하 아파트 등 일부 지역과 가격대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견인 해온 것은 갭 메우기와 순환매의 특성 때문”이라며 “7월부터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함께 정책 자금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10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다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 4

    공공소유·NGO 위탁운영하는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재추진운영 전문성·NGO 특혜논란도 사회주택이 ‘주거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공공이 건물을 소유하고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는 ‘특화형 임대주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특화형 임대주택에서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인상해 지불하라고 통보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이들 주택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주택’ 대신 ‘특화형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이 아닌 ‘특화형 임대주택’이라 명명하고 이 개념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모델은 민간이 건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이 잡히고 재정 문제로 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 아예 주택은 정부가 소유하고 비영리법인은 운영·관리만 하는 사회주택 모델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미 이러한 모델은 2021년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돼 온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막대한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주택의 건물까지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급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주택 운영업체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예로 서울 금천구 소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운영업체가 지난달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입주자들에게 7월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임대료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협동조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주택을 운영해 온 상황에서 재계약으로 SH공사에 5%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고 이 때문에 입주자들에게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러한 인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오히려 이 조항이 임대차보호법 7조에도 위배되는 만큼 불공정 약관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게다가 운영업체는 애초 4월 임대료 인상 계획을 밝힐 때만 해도 재계약기간 때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7월 갑자기 임대료를 이달부터 올리겠다고 공지하며 입주자들은 혼란을 겪었다고 했다. SH공사 측은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들은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적인 임대주택인 만큼 임대차보호법에 준해 전차인과 협의하라고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공공임대 유형이 있는데 유독 비영리단체만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임대 주택을 정부가 바로 운영하지 않고 추가 단계를 거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이나 똑같이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자다.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LH가 관리하는 주택을 활용해 비영리단체에 일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사회주택 :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며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관련기사

  5. 5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운영서민에 값싼 임대주택 공급보증금 미반환·압류 수두룩 중앙·지방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주택이 압류당하는 등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옥’으로 변질됐다. 사회주택은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2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체르토 장위’ ‘녹색친구들 행운’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아츠스테이 홍대점’ 4곳의 사회주택이 채무미반환과 국세체납 등으로 압류·가압류를 당했다. 이들 주택 중 2곳에서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7건 발생했다. 지난 6월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총 3억8870만원이다. 성북구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서울 사회주택 44곳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9곳(26%)에 불과하다. 공공이 제공한 토지에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은 토지 소유주(공공)와 건물 소유주(비영리단체)가 달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임대를 강조하며 사회주택 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세금으로 비영리단체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택이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6. 6

    시세 80% 수준 임대주택 공급낮은 수익성·NGO 부실운영에건물 가압류·압류 4곳에 달해전세보증보험 가입 26% 불과박원순 때 도입 후 사실상 방치2020년이래 평가회의 단 1차례국토부·與는 확대 시사해 논란 “처음에 친구 소개로 서울시 사회주택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오가며 일일이 비교해 볼 수고로움 없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입주했죠. 그래서 이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5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은 기자회견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입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 올해 초. 복도에 공용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원인을 찾아보니 운영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건물이 압류됐고 이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운영업체는 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이들은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빌린 7억3000만원을 갚지 못하며 가압류됐고 국세까지 체납해 압류되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4건이 더 발생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기 때문이다. 입주 당시 보증금보증보험에 조만간 가입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입은 불가한 상태다. 결국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외국 이민 계획까지 포기하며 자리를 지키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가’에서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17만원에 공실을 메울 세입자 모집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드로우협동조합에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13개 사회주택 사업을 다른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인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사회주택 부실 사업자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자 그해 11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니터링 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회주택위원회가 평가를 맡아 사회주택 부실화를 예방하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서울시 측은 “1년에 5~6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주택 발전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니터링 회의를 2020년 12월 단 한 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시간은 총 2시간.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에 그친 회의였다. 이후에도 서울시 사회주택에서는 7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 아니냐”며 “사회주택 입주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상징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혔던 이 정책은 오세훈 시장으로 시장이 교체된 후 운영이 더 열악해졌다. 2020년 649억원에 달하던 사회주택 예산 지원액은 지난해 11억원으로 급감했다. 2022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신규 사업 추진도 중단됐다. 문제는 애초부터 사회주택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사비가 거액의 근저당으로 잡히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운영 주체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서울시에서 현재 파악되는 사회주택의 평균 근저당 금액만 4억4600만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20년 수익을 계산해 공사비를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억원의 근저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운영사들은 오 시장 들어 지원이 끊긴 것에 원인이 있다고 탓하지만 애초 사회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재정난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가압류된 주택만 4곳이다. 서울 관악구 소재 녹색친구들 행운은 지난해 11월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지금은 취소됐다. 적정 수익성 확보 없이는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사회주택은 박 전 시장이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공공임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유력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가구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가구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며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사회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심지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건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사회주택 :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며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관련기사

  7. 7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운영서민에 값싼 임대주택 공급보증금 미반환·압류 수두룩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주택이 압류당하는 등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옥'으로 변질됐다. 사회주택은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2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체르토 장위' '녹색친구들 행운'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아츠스테이 홍대점' 등 사회주택 4곳이 채무 미반환과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압류를 당했다. 이들 주택 중 2곳에서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7건도 발생했다. 지난 6월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총 3억8870만원이다. 성북구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서울 사회주택 44곳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9곳(26%)에 불과하다. 공공이 제공한 토지에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은 토지 소유주(공공)와 건물 소유주(비영리단체)가 달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임대를 강조하며 사회주택 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세금으로 비영리단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택이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8. 8

    글로벌 수처리 전문 기업UAE 국영기업서 인수한듯 GS건설이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이니마를 1조6770억원에 매각한다. 22일 GS건설은 해외 자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이 보유한 GS이니마 주식 217만8860주를 1조677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에너지 기업인 타카(TAQA)가 유력한 인수 주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시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그간 오랜 협상을 벌여 왔기 때문이다. GS건설은 매각 사유에 대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재편과 핵심 사업 집중"이라고 설명했다. 확보된 재원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재무 유연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이번 매각은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이후 하락한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채비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9. 9

    전세사기주택 된 사회주택시세 80% 수준 임대주택 공급낮은 수익성·NGO 부실운영에건물 가압류·압류 4곳에 달해전세보증보험 가입 26% 불과박원순때 도입 후 사실상 방치2020년이래 평가회의 단1차례국토부·與는 확대 시사해 논란 "처음에 친구 소개로 서울시 사회주택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오가며 일일이 비교해 볼 수고로움 없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입주했죠. 그래서 이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지난 21일 서울시청 앞 광장. 5건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은 기자회견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 올해 초. 복도에 공용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원인을 찾아보니 운영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건물이 압류됐고 이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운영업체는 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이들은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빌린 7억3000만원을 갚지 못해 가압류됐고 국세까지 체납해 압류되며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고 4건이 더 발생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기 때문이다. 입주 당시 보증금보증보험에 조만간 가입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입은 불가한 상태다. 결국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외국 이민 계획까지 포기하며 자리를 지키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가'에서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17만원에 공실을 메울 세입자 모집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드로우주택협동조합에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13개 사회주택 사업을 다른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인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사회주택 부실 사업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그해 11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니터링 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회주택위원회가 평가를 맡아 사회주택 부실화를 예방하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서울시 측은 "1년에 5~6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주택 발전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니터링 회의를 2020년 12월 단 한 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시간은 총 2시간에 그쳤다. 이후에도 서울시 사회주택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 7건이 발생했다. 이에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상징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혔던 이 정책은 오세훈 시장으로 시장이 교체된 후 운영이 더 열악해졌다. 2020년 649억원에 달하던 사회주택 예산 지원액은 지난해 11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애초부터 사회주택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사비가 거액의 근저당으로 잡히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운영 주체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서울시에서 현재 파악한 사회주택 한 채당 평균 근저당 금액만 4억4600만원에 달한다. 운영사들은 오 시장 들어 지원이 끊긴 것에 원인이 있다고 탓하지만 애초 사회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채무를 갚지 못해 가압류된 주택만 4곳이다. 적정 수익성 확보 없이는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사회주택은 박 전 시장이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공공임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유력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며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정춘생 의원은 "서울시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사회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심지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건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며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10. 10

    공공소유·NGO 위탁운영하는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재추진운영 전문성·NGO 특혜논란도 사회주택이 '주거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공공이 건물을 소유하고 비영리단체가 위탁운영을 맡는 '특화형 임대주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 이름 짓고 이들 주택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이 아닌 '특화형 임대주택'이라 명명하고 이 개념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모델은 민간이 건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이 잡히고 재정 문제로 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 아예 주택은 정부가 소유하고 비영리법인은 운영·관리만 하는 사회주택 모델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막대한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주택 건물까지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급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주택 운영업체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예로 서울 금천구 소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운영업체가 지난달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입주자들에게 7월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임대료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공공임대 유형이 있는데 유독 비영리단체만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비영리단체나 민간 기업이나 똑같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LH가 관리하는 주택을 활용해 비영리단체에 일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