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2년 실거주, 임대도 안돼요”...토허제 적용지역, 계약·거주 조건은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5-03-29 06:03



토지거래 허가구역 A to Z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
허가 받아도 매년 위반조사
걸리면 억대 벌금 못 피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오는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 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이유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 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 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를 띤 신축 빌라도 있어 법적인 정의만 본다면 규제 대상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3월 24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매매 계약일이 3월 24일 이전이라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예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계약한 매물들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내야 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 납부 날짜가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남은 계약 기간이 짧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경매·보류지 등 제외 대상 있어…이후 거래는 적용하니 유의

아파트와 관련된 대부분 거래가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사례도 해당 사안 이후 일어나는 ‘2차 거래’에 대해선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변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입주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에 따라 의무 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래미안 원페를라나 디에이치 방배 등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가 아니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대개 지분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한다. 보류지를 남겨놓는 건 조합 의무 사항이다.

이들 매물은 청약에 제한이 없고 로열층·로열동 매물이 많다. 정비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 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입주 일정이 임박했을 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30~40%가량)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밖에 무상증여, 무상상속 등 대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은 거래허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가 이후 법 위반 시 취득가격의 ‘최대 10%’ 벌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먼저 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당시 공시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허가 이후 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례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다.

지자체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수시조사도 진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안에 철거로 이주하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벌금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로 이어서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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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폐지 고려안해" 선긋자지선 앞두고 80개 재건축조합"주택공급에 악재" 공동성명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 제도의 부담금 산정 기준이 과도할 뿐 아니라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재초환 폐지를 요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재연 측은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재연에 따르면 현재 80개 회원사만 재건축에 성공해도 가구 수가 기존 6만4175가구에서 9만7302가구로 3만3127가구가 늘어난다. 전재연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재건축을 통해 최대 61만가구까지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건축은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국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재초환으로 재건축이 멈추면 주택 공급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내야 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면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재건축 추진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후 아파트를 팔더라도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담금 산정 방식 자체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담금은 초과이익에서 정상 주택가격의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 계산되는데,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너무 좁다는 설명이다. 전재연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비용이 안정되지 않고, 조합원 각자가 지출한 이주비 이자와 임차료, 금융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트리니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은 가구당 7억~8억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초환은 법 자체의 근본적 모순 탓에 2006년 시행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고,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최근 재초환 폐지안과 폐지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한 것은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결정"이라고 따졌다.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안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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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저드' 실시설계까지 참여23일 본격 이주…재개발 속도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미국의 글로벌 설계사 저드(JERDE)와 협업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저드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도쿄 롯폰기 힐스 등을 설계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조합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SUMMIT)'의 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설계 역량을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대치동 '써밋 갤러리'에서 조합, 저드, 국내 설계사 나우동인과 함께 4자 합동 설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에 걸맞은 하이엔드 주거 단지 구현을 목표로 단지 배치, 외관 디자인, 공간 구성 등 핵심 설계 요소 전반을 검토하며 설계안 전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날 설계회의에 참석한 저드 측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가진 철학을 15층 높이 제한이 있는 한남2구역의 특성에 맞춰 재해석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명작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2구역은 저드가 단순한 콘셉트 설계를 넘어 실시설계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계에서 드물게 글로벌 설계사가 재개발 사업에 밀착 참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남2구역은 23일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이주 개시를 계기로 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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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 규제에도 못잡는 서울 집값마용성 한강벨트 크게 오른뒤동작·성북구 등 집값 키맞추기흑석자이 국평 25.7억에 거래주식 활황에 유동성 넘치는데새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막혀이달 발표 정부대책 효과 의문 서울 전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는 10·15 대책이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0월 불장 초기 수준의 상승세인데 이번에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이 아닌 동작·광진 등 기타 한강벨트, 노원·관악 등 서울 외곽지역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주(지난 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29%를 기록하며 지난주(0.2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 10월 셋째주 상승률 0.50%를 기록한 뒤 13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0.51%)가 상도·사당동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천구(0.26%→0.43%)는 신정·목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0.17%포인트)이 가장 많이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신고가 행진도 두드러졌다. 동작구에선 '흑석자이' 전용면적 84㎡(6층)가 지난 15일 25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양천구에선 '목동신시가지7단지' 소형 평형인 전용 53㎡가 지난 18일 24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나며 신고가를 썼다. 직전 신고가(23억1500만원) 거래가 지난해 12월 30일에 이뤄졌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가격이 약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마포·성동을 제외한 한강벨트 지역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동작구 외에도 광진구(0.20%→0.32%), 강서구(0.20%→0.31%), 강동구(0.30%→0.41%)가 전주 대비 0.1%포인트 이상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곽에서는 관악구(0.30%→0.44%)가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봉천동에 위치한 3544가구의 대단지 관악드림타운 전용 84㎡(7층)는 지난 5일 11억82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외에도 성북구(0.21%→0.33%), 노원구(0.11%→0.23%), 구로구(0.21%→0.31%), 도봉구(0.07%→0.17%), 강북구(0.04%→0.12%), 금천구(0.02%→0.10%), 은평구(0.13%→0.20%), 중랑구(0.05%→0.10%)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모두 확대됐다. 반면 지난해 상승장을 주도했던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은 다소 주춤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0.16%→0.20%), 서초구(0.25%→0.29%), 용산구(0.23%→0.27%), 송파구(0.30%→0.33%), 성동구(0.32%→0.34%)는 소폭 상승했고 마포구(0.29%)는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서울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가격 키맞추기' 현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0·15대책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이하 아파트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규제를 덜 받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11월에는 거래 건수가 적었는데 12월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중저가 지역에서 '키맞추기' 거래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기도(0.09%→0.13%)는 이번주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상승세를 주도한 성남 분당구(0.59%)는 전주(0.39%)보다 무려 0.20%포인트가 상승했다. 분당 '산운6단지 신동아파밀리에' 전용 101㎡(6층)는 지난 18일 21억8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직전 신고가(19억6500만원)보다 2억1500만원이나 오른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과천시(0.20%→0.30%), 수원 팔달구(0.04%→0.20%)가 일주일 만에 0.1%포인트 이상 상승률이 올랐다. 상승폭이 0.4%포인트 이상 확대된 성남 수정구(0.06%→0.46%)에서는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전용 85㎡(14층)가 지난 13일 13억8000만원이라는 최고가로 거래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에는 대출을, 10월에는 거래를 틀어막은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공급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공급대책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보유세 강화 등 세금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지혜 기자 /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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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전문가 집단인 민간 포럼 건설주택포럼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21일 오후 6시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제18대 신임 회장으로 김태균 진흥기업 대표이사를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택·건설·금융업계 및 학계의 석·박사급 전문가 회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회에서는 포럼 회원으로서 주택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자랑스러운 건주인상’을 시상했다. 건설주택포럼은 현재 약 28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며 국내 주택 정책과 건설 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태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포럼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 및 정책 개선 ▲신기술 도입과 친환경 건설 등 미래지향적 방향 모색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정기총회와 활동 계획 보고에서는 2026년 세미나 운영 및 건설주택정책연구원 활동 등 올 한 해 포럼이 나아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됐다. 건설주택포럼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제안하고 건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