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2년 실거주, 임대도 안돼요”...토허제 적용지역, 계약·거주 조건은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5-03-29 06:03



토지거래 허가구역 A to Z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
허가 받아도 매년 위반조사
걸리면 억대 벌금 못 피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오는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 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이유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 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 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를 띤 신축 빌라도 있어 법적인 정의만 본다면 규제 대상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3월 24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매매 계약일이 3월 24일 이전이라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예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계약한 매물들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내야 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 납부 날짜가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남은 계약 기간이 짧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경매·보류지 등 제외 대상 있어…이후 거래는 적용하니 유의

아파트와 관련된 대부분 거래가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사례도 해당 사안 이후 일어나는 ‘2차 거래’에 대해선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변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입주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에 따라 의무 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래미안 원페를라나 디에이치 방배 등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가 아니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대개 지분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한다. 보류지를 남겨놓는 건 조합 의무 사항이다.

이들 매물은 청약에 제한이 없고 로열층·로열동 매물이 많다. 정비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 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입주 일정이 임박했을 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30~40%가량)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밖에 무상증여, 무상상속 등 대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은 거래허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가 이후 법 위반 시 취득가격의 ‘최대 10%’ 벌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먼저 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당시 공시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허가 이후 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례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다.

지자체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수시조사도 진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안에 철거로 이주하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벌금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로 이어서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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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1.6만 가구 발주고양창릉·남양주왕숙2·포천송우 연내 2100가구 달성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기술고도화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듈러주택 활성화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2030년까지 1만6000가구 발주를 추진한다. LH는 올해 모듈러주택 연간 발주 물량을 당초 목표치(2000가구)를 웃도는 2100가구 수준을 발주해 시장의 공급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달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A3블록(668가구)과 남양주왕숙2 A10블록(555가구)을 대상으로 모듈러공법을 적용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오는 12월에는 포천송우2 A1블록(916가구)을 대상으로 단지 전체(100%)에 모듈러공법을 선도적으로 적용, 추가 발주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 3000가구 이상, 총 1만4000가구의 모듈러주택도 단계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을 통해 제시한 2030년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목표(2만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LH는 이날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모듈러 제조사, 가전사,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듈러주택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 주재로, 국내 모듈러 산업을 선도하는 제조사와 함께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모듈러 공급 확대와 기술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삼성전자·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모듈러와 인공지능(AI) 가전을 결합한 ‘AI 모듈러 홈’ 구현 방안도 다뤄졌다. 아울러 공장에서 제작하는 모듈러의 특성을 극대화해 설계단계부터 AI 가전·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합, 입주민에게 최적화된 생활 케어·에너지 절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거성능 향상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 주거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모듈러주택은 획기적인 공기 단축과 고품질 시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핵심 대안”이라며 “연내 2100가구, ‘30년까지 발주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모듈러주택을 스마트 AI 주거 공간으로 진화시켜 미래 주택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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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도 목동도 잇단 단독 입찰대형사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강화11월 주요 사업장도 경쟁 안갯속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던 목동, 여의도, 성수 등에서도 수주 경쟁이 성사된 사업장은 일부에 그쳤다.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단독 입찰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는 지난 18일 열린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1624명이 투표해 1557명(95.9%)이 찬성했다. 총공사비 약 2조6136억원 규모로 현대건설이 두 차례 단독 응찰한 끝에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됐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1624명이 투표해 1557명(95.9%)이 찬성했다. 목동12단지도 이달 1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사비 약 1조7888억원 규모인 이 사업 역시 두 차례 입찰에서 GS건설만 참여했다. 향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시공사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체 사업비 약 30조원 규모로 주목받은 목동 재건축은 당초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6단지는 DL이앤씨가 단독 응찰 끝에 시공권을 확보했고 8단지·13단지 역시 각각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여의도와 성수, 압구정에서도 나타났다. 당초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의 3파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삼성물산 단독 응찰로 마무리돼 16일 시공사를 확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1지구 GS건설, 2지구 DL이앤씨, 3지구 삼성물산이 각각 단독 입찰했다. 압구정에서도 2·3구역은 현대건설, 4구역은 삼성물산이 경쟁 없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에 비해, 압구정5구역과 성수4지구에서는 대형건설사 간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최근 경쟁입찰 회피는 공사비와 수주 영업비용 상승에 따른 선별 수주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후발 건설사들이 경쟁에 뛰어들기 어려워졌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공사비 상승 이후 영업비용이 크게 늘면서 초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사업장에는 후발 건설사들이 쉽게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압구정과 성수 일부 사업장은 상징성이 커 경쟁이 성사된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다음달 예정된 후속 사업장 입찰이다. 목동4단지는 내달 16일,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30일 입찰을 마감한다. 두 사업장 모두 현장설명회에 4개사가 참석했다. 다만 실제 경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항이다. 목동4단지는 현대건설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의도 진주아파트에는 DL이앤씨와 대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목동7·14단지 등 주요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여온 사업장에서도 경쟁이 성사될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한강변 주요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선별 수주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징성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대형사가 참여하면 다른 건설사들이 발을 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경쟁을 벌여 수주하더라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랜드마크 사업장 외에는 수익성과 사업 여건을 따져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공사비 뛰자 고양창릉도 분양가 9000만원 ‘쑥’ 공공택지에서도 후속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앞선 공급 단지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아파트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서도 가격 인상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창릉 공공분양 단지(이하 전용면적 84㎡ 기준) S4블록은 올해 7월 공공분양 공급가를 최고 8억6719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공급한 S5블록 최고가(7억7289만원)보다 9430만원 오른 금액이다. 일례로 김포 풍무역세권의 경우 지난해 10월 B5블록 ‘김포풍무역세권 호반써밋’의 최고 분양가가 7억150만원에 형성됐지만 올해 7월 B4블록 ‘호반써밋 풍무III’는 최고 7억6250만에 공급돼 9개월 만에 6100만원이 뛰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는 6월 공급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가 지난해 공급 단지보다 5750만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6월 공급된 ‘더샵 검단레이크파크’가 지난해 공급 단지보다 3630만원 높아진 수준이다.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아파트 건설 원가도 올라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준 올해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전년 동월보다 5.98%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상승전환 이후 13개월 연속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인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인상한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공택지에서도 후속 공급 단지의 분양가격이 앞선 단지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라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공급되는 단지의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