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2년 실거주, 임대도 안돼요”...토허제 적용지역, 계약·거주 조건은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5-03-29 06:03



토지거래 허가구역 A to Z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
허가 받아도 매년 위반조사
걸리면 억대 벌금 못 피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오는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 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이유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 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 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를 띤 신축 빌라도 있어 법적인 정의만 본다면 규제 대상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3월 24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매매 계약일이 3월 24일 이전이라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예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계약한 매물들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내야 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 납부 날짜가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남은 계약 기간이 짧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경매·보류지 등 제외 대상 있어…이후 거래는 적용하니 유의

아파트와 관련된 대부분 거래가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사례도 해당 사안 이후 일어나는 ‘2차 거래’에 대해선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변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입주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에 따라 의무 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래미안 원페를라나 디에이치 방배 등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가 아니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대개 지분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한다. 보류지를 남겨놓는 건 조합 의무 사항이다.

이들 매물은 청약에 제한이 없고 로열층·로열동 매물이 많다. 정비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 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입주 일정이 임박했을 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30~40%가량)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밖에 무상증여, 무상상속 등 대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은 거래허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가 이후 법 위반 시 취득가격의 ‘최대 10%’ 벌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먼저 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당시 공시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허가 이후 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례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다.

지자체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수시조사도 진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안에 철거로 이주하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벌금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로 이어서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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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3대1두자릿수 경쟁은 경기 2곳뿐서울 분양전망지수 6.5P 하락규제 강화에 시장 관망세 확산 지난달 민간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서울 주요 단지가 전체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렸는데, 지난달에는 서울 청약이 없던 영향도 있다. 문제는 다음달 분양전망지수 조사에서 서울의 지수가 수도권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데 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견된 만큼 청약 시장에서도 찬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대1로 집계됐다. 지난달 1순위 공급 가구 수는 1497가구로 전년 동월(1690가구)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1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같은 기간 4만1046건에서 4537건으로 90%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경쟁률이 속출하는 서울 청약이 지난달에 없던 점이 평균 경쟁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총 11개 단지가 분양을 진행했는데 이 중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건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12대1)과 안양시 만안구의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10대1) 두 곳뿐이었다. 11개 단지 중 절반에 달하는 5곳은 경쟁률이 1대1을 넘지 못해 미달이 났다. 그런데 서울 청약 시장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19~27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달 대비 전국 평균 1.8포인트 하락한 96.3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중 서울이 6.5포인트(111.9→105.4)로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함께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출회하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시장 내 청약 대기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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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대책2030년까지 총 7.4만호 조성계약금의 20%만 내면 소유권'바로내집' 신내4지구서 첫선대학가에 신입생용 새싹원룸마곡·위례에 특화단지 조성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저렴한 원룸부터 계약금만 내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까지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다양한 신규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제로를 목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도입한다. 우선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공급한다. 새싹원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대학가 원룸을 임차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반전세 계약으로 월세를 약 10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2030년까지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과 공공이 합세해 공유주택을 총 6000가구 공급한다. 공유주택은 대학가 주변 정비사업지와 역세권 사업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청사 용지를 활용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도 공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해 디딤돌 청년주택을 선보인다. 시세의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마곡과 위례 등 시유지와 SH 용지에 청년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로 산업클러스터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주택도 선보인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바로내집'도 도입한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의 10~20%를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간 장기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70%로 저렴하다. 시는 신내4지구(80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송파, 왕십리, 상암 등 공공택지에서 6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지에서 확보한 공공분양 중 자금 부담이 클 경우 바로주택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청년과 전월세 계약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한부모 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청년 1500명에게는 매달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도 올해 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도 연 3000건으로 기존보다 3배 확대한다.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에는 계약 안전도와 위반 건축물 여부, 고액 상습 체납 여부 등 주택과 임대인 관련 정보가 담긴다. 아울러 청년안심주택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에겐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를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을 통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안정 대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플러스)'도 선포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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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현재는 신고 다음날 효력 발생 직장인 A씨는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를 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날 오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지만, 근저당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A씨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점의 공백을 노린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관계,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순위 권리 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도 전입신고 '익일 0시'에서 '전입 신고 처리 시'로 조정한다.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할 의무를 부여한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여 책임 중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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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람코 등 운용사 4곳 입찰하나증권 매수선택권 행사 여부 관심 [본 기사는 03월 10일(16:43)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하나증권 사옥 인수 본입찰에 코람코자산운용, KB자산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이 참여했다.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람코더원리츠와 매각주관사 세빌스코리아가 9일 오후 마감한 본입찰에는 코람코자산운용 등 4개사가 참여했다. 하나증권 사옥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위치한 프라임급 오피스다. 연면적 6만9826㎡(약 2만1122평),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주요 임차인은 하나증권과 한국쓰리엠(3M) 등이다. 하나증권은 2030년 12월까지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당초 하나증권 사옥 인수에는 코람코자산운용과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의 2파전이 예상됐다. 특히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의 경우 하나증권 사옥과 인접한 한국투자증권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은 두 건물의 통합개발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매각 측은 본입찰에 참여한 4개사와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뒤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수선택권을 가진 하나증권은 우협 선정된 업체가 써낸 가격과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매수를 진행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하나증권이 매수를 포기할 경우 우협 선정된 업체가 사옥을 최종 매수하게 된다. 하나증권이 매수선택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하나증권 사옥의 매각가격은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약 2000억원으로 전년비 5.8% 줄어든 상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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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제,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용적률·건폐율 지자체가 자율로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2030년 100곳 확대 추진 국민의힘이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화이트존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청량리역, 양재역 등 일부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 융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16개소를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개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가 용적률·건폐율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용적률·건폐율은 땅에 얼만큼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규제수단이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 발전 역시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화이트존 100곳 가운데 50곳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과 유휴 공공부지를 혁신 공간으로 전환해 업무·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고밀도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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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전국 12만 가구 분양 ‘큰장’“불확실성 증가에 공급 앞당겨”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70%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분양 물량 절반 이상이 3~4월에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사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일정을 앞당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2만452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실적(7만738가구)보다 약 76% 증가한 규모다. 월별로 보면 3월 분양 예정 물량이 3만8987가구로 상반기 전체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동월 물량(4761가구)의 약 5배 수준이다. 4월에도 3만114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상반기 전체 물량의 약 26% 규모다. 3~4월 두 달 간 예정된 물량만 약 7만 가구에 달해 상반기 분양의 약 60%가 이 시기에 집중된 셈이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월 7124가구, 2월 4780가구 수준이었지만 3월에는 2만4911가구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역시 2만441가구로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서울도 5월 이전에 공급이 몰리는 모습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2054가구), 성북구 장위동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1931가구) 등 서초·동작 등 주요 지역에서 7000가구 이상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 지역 분양 예정 물량은 3월 1만5419가구로 1월(1008가구)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수도권 분양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흐름이 올해 더욱 뚜렷해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장들이 분양 성수기에 맞춰 공급에 나선 영향이 크다”면서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 부담으로 일정을 조정했던 사업장들이 올해 상반기 들어 분양을 재개하면서 공급이 몰렸다”고 말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책 변화나 시장 변동 가능성도 공급 일정을 앞당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방선거를 앞둔 5월부터 분양 물량은 급감할 전망이다.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4월 3만1145가구에서 5월 7301가구로 한 달 사이 약 76% 감소한다. 수도권도 2만441가구에서 3080가구로 약 85% 급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4433가구에서 656가구로 쪼그라든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공급이 줄었던 기저효과에 더해 건설사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 일정을 3~4월로 앞당기는 모습”이라며 “지방선거 직전인 5월은 분양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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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월 11일부터 서울 신규 후보지 공모...3년 만의 재추진주민 직접 제안 방식 도입 및 의향률 따라 가점 부여로 참여 유도용적률 법적 상한 1.4배까지 완화...조합 생략해 사업 기간 단축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 목표...민간 건설사 브랜드 적용 가능 노후 도심을 재정비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을 대상으로 한 신규 후보지 공모를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주민은 신청 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 미비나 주민간 갈등으로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다.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조합이 운영되는 민간 및 공공재개발과 달리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기반으로 주택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을 주도한다.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는 만큼 사업 속도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해 주민 분담금을 경감하는 식이다. 공공 주도 방식임에도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걸 수 있어 단지 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자치구는 주민이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해 국토부에 추천한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10% 이상이면 가점이 부여되고 30%에 도달하면 만점을 받는 등 주민 의지가 선정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추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 8만7000호 규모로 이 중 29곳 4만8000호가 복합지구 지정을 마쳤다. 특히 올해는 후보지 발표 5년 만에 인천 제물포역 인근 3497호 단지가 최초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달성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