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2년 실거주, 임대도 안돼요”...토허제 적용지역, 계약·거주 조건은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5-03-29 06:03



토지거래 허가구역 A to Z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
허가 받아도 매년 위반조사
걸리면 억대 벌금 못 피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오는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 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이유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 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 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를 띤 신축 빌라도 있어 법적인 정의만 본다면 규제 대상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3월 24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매매 계약일이 3월 24일 이전이라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예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계약한 매물들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내야 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 납부 날짜가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남은 계약 기간이 짧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경매·보류지 등 제외 대상 있어…이후 거래는 적용하니 유의

아파트와 관련된 대부분 거래가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사례도 해당 사안 이후 일어나는 ‘2차 거래’에 대해선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변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입주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에 따라 의무 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래미안 원페를라나 디에이치 방배 등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가 아니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대개 지분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한다. 보류지를 남겨놓는 건 조합 의무 사항이다.

이들 매물은 청약에 제한이 없고 로열층·로열동 매물이 많다. 정비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 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입주 일정이 임박했을 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30~40%가량)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밖에 무상증여, 무상상속 등 대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은 거래허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가 이후 법 위반 시 취득가격의 ‘최대 10%’ 벌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먼저 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당시 공시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허가 이후 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례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다.

지자체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수시조사도 진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안에 철거로 이주하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벌금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로 이어서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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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부동산전문가클럽 포럼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줄이면 같은 면적에서 주택 공급량을 약 30%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같은 면적에 짓는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공동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은 지난 20일 열린 제12회 부동산전문가클럽 포럼에서 “가구원 수 감소와 주택 구매력 저하를 고려해 전용 60㎡ 안팎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부동산업계 관계자 등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수도권 가구 수가 2040년까지 증가하는 가운데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구당 인원이 2.1명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과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전용 85㎡ 중심의 공급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전용 60㎡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돼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경우가 많다”며 “실사용 면적과 주거 편의성이 높아져 국민주택 규모로 활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60㎡로 조정하면 같은 총면적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전용 85㎡ 대신 60㎡를 중심으로 공급하면 같은 부지와 면적에서도 주택 수를 약 30% 확대할 수 있다”며 “별도의 택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 발표부터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공급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줘야 매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주택 시장은 서울 강남권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대신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울 외곽과 경기·인천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경기 화성 동탄 등 수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주택 시장도 점차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신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대구는 지방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대구의 집값 상승세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전세가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회장은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저소득층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의 80~90%를 정비사업이 담당하는 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아파트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도심에서 30만 가구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중소형 주택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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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에 대한 100가지 사실 1편 (1~29) 재개발은 시간을 태워 가치를 빚어내는 사업이다. 예컨대 골목 좁고 반지하 딸린 낡은 빌라 한 채를 사서 ‘조합원’이 되고, 이주와 철거, 착공을 거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꾸는 일이다. 당장 10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지만, 4억~6억원대 초기 재개발 빌라를 매수해두면 향후 조합원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젊은 MZ 매수자들을 움직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제에 지친 수요를 끌어당긴다. 잘만 고르면 이보다 확실한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빌라 한 채 사두면 아파트가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나머지 절반에는 감정평가액·비례율·분담금·권리산정기준일 같은 낯선 용어들과, 10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의 기회비용, 그리고 수억 원의 재산권이 걸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관문마다 수년 이상 걸린다. 사업성이 낮아지면 기대했던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다물권 등 물딱지(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를 사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넘겨 산 매물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만 받은 채 밀려나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재개발 투자를 잘하려면 재개발을 잘 알아야 한다. 기대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아파트값 상승에 재개발로 수요가 몰린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다. ▶노후도·접도율·과소필지를 따져야 한다. 매경플러스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는 재개발 사업을 100가지 사실로 해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및 재개발·재건축 법령집,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백서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전망이나 풍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 공식 절차가 기반이다. 재개발은 무엇이고, 어떻게 돈이 되며, 어디서 사람들이 돈을 잃는가. 1편에서는 재개발의 정의와 자격 요건, 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이어지는 진행 절차를 다룬다. 2편에서는 비례율·감정가·권리가액·분담금 등 재개발 수익을 계산하는 법과 조합의 구조를 짚는다. 3편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는 함정, 시간과 기회비용이라는 재개발의 진짜 리스크를 다룬다. 4편에서는 매수·매도 타이밍과 세금 전략과 옥석을 가리는 법, 서울 재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짚는다. 낡은 빌라 한 채에 담긴 사실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사업성을 따지고 위험을 걸러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이 처음인 사람도 차근차근 따라오면 된다. 재개발로 향하는 MZ, 왜?결혼을 앞둔 30대 A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 내 빌라를 약 4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곳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올해 들어 2030세대 매수 비중이 70%까지 올라왔다”며 “당장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젊은 층이 향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0대 후반 직장인 B씨는 작년 말 안양시 동안구의 다세대 주택을 4억원에 전세를 끼고 샀다. 건물은 지은 지 35년이 넘어 벽에 금이 갔고 계단은 삐걱댄다.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다. 그러나 B씨는 “낡은 빌라가 아니라 새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연립·다세대는 자치구 전역에서 매매 거래량이 일제히 증가했다. 광진구(95.7%), 송파구(82.4%), 영등포구(82.2%)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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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부동산大토론회 매일경제의 제언세금·규제보다 공급이 '핵심'20㎢ 달하는 서울 준공업지역교통망 좋은데 놀리는 땅 많아정부-서울시, 전면적 협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 향후 정책 방향이 세금·대출 규제로 다시 기울지, 도심 공급 확대로 전환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서울 안의 묶인 땅을 실제 사업지로 바꿀 수 있는지가 승부처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준공업지역을 핵심 공급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준공업지역은 총 19.97㎢다.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이어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성동구 2.05㎢, 도봉구 1.49㎢ 순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 경부선 등 주요 교통망을 끼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에 접한 곳이 많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도 지나게 된다. 구로차량기지와 옛 대선제분 용지처럼 대규모 저이용 용지도 곳곳에 있다. 기존 제조업을 첨단화하면서 주거·산업·업무·문화·교육시설을 복합개발하면 주택 공급뿐 아니라 서남권의 새 랜드마크도 구축할 수 있다. 매일경제가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수용 잠재력을 단순 계산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약 25만가구로 나타났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가용 용지를 전체 면적의 65%로 잡고 용적률 300%, 주거 연면적 비중 70%를 적용한 결과다. 전체의 20%인 약 4㎢만 같은 방식으로 정비해도 5만가구를 지을 수 있다.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오세훈 시장과 따로 만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준공업지역 개발에 나섰다.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로 높이고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현재 31곳에서 총 2만7175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저이용 용지를 복합개발하는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심 밖에서 새 용지를 찾기보다 기존 준공업지역을 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지만, 산업시설 재배치와 이해관계 조율 등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직주근접형 주거지로서 잠재력이 큰데도 준공업지역이라는 법적 틀과 복잡한 규제에 묶여 개발이 더뎠다"며 "산업 기능이 약해진 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법·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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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 8월 입주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건축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행복청은 지난 1~4월 진행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 상징 공간, 지혜의 풍경'(조감도)을 바탕으로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내년 설계를 완료한 후 2029년 8월에 입주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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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유튜브서 논란 해명"재건축 조합원 지위 얻도록소유권 조기이전후 잔금유예"靑 "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野 "대통령이 정부규제 우회"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은행 대출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근저당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세무상 증여 논란이 일자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적법하게 처리된다고 공언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근저당 설정에 대해 "어떤 사정이 있다 보니까 (매수자에게) 잔금 유예 시간을 주는 대신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10월 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미리) 소유권을 넘겨준 거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16일 김 모·조 모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들 매수인은 지분을 절반씩 취득하는 형태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무의 120% 선에서 설정되지만, 이번 거래의 경우 실제 채무액이 17억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야권에서 이번 거래를 두고 은행 대출이 강화된 여파로 대통령조차 사금융을 통해 우회 거래를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사회자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질문에 "똑같은 행위"라며 "은행도 주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대통령도 매수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걸 설정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거래"라고 했다. 이날 방송 사회를 맡은 안 부대변인은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이자가 상당한데, 이자를 안 받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1~2년이 아니라 (잔금 지급을 약속한 시점까지) 3~4개월이란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 아래로 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한 잔금을 10월 말 받기로 한 만큼 약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 혜택이 법정 기준선인 1000만원을 초과하게 돼 매수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7억7000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나"라며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 있다.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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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건설은 다음 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을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 177가구로 규모로 건립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은 우수한 교육환경 등 핵심 인프라를 고루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지 주변으로 명지초, 충암초, 홍연초를 비롯해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등이 자리하며 명지대학교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 사립학원가도 있어 자연스러운 면학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홍제천과 서대문구의 주요 산을 연결하는 녹지 축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특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는 배차 간격 10분 내외의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이를 통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 합정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내부순환로 홍은램프와 홍제램프도 가까워 서울 도심과 마포·상암, 성북·동북권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3호선을 이용하면 광화문·종로 등 도심 업무지구와 강남권으로도 연결된다. 해당 사업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의 개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응암동과 북가좌동, 남가좌동 일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부터 대규모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비롯해 명지대학교 일대 ‘모두의 거리’와 홍은동·남가좌동 일대의 상업·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형성된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입주와 동시에 주변의 생활 기반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견본주택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35번지(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 일대에 다음 달 오픈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월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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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 경우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외동포 국내 역이민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는 외국인인 재외동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문제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이에 관련 법규 및 현재의 미분양 상황 등을 검토해 외국국적 동포를 일반적 우선공급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미분양세대에 한해 신청 순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공공주택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외국국적동포의 권익 보장과 지역사회 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가 95건으로 전년(34건) 대비 2.8배 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 급증에 발맞춰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기동신속처리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 처리에 노력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