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2년 실거주, 임대도 안돼요”...토허제 적용지역, 계약·거주 조건은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5-03-29 06:03



토지거래 허가구역 A to Z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
허가 받아도 매년 위반조사
걸리면 억대 벌금 못 피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오는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 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이유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 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 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를 띤 신축 빌라도 있어 법적인 정의만 본다면 규제 대상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3월 24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매매 계약일이 3월 24일 이전이라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예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계약한 매물들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내야 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 납부 날짜가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남은 계약 기간이 짧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경매·보류지 등 제외 대상 있어…이후 거래는 적용하니 유의

아파트와 관련된 대부분 거래가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사례도 해당 사안 이후 일어나는 ‘2차 거래’에 대해선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변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입주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에 따라 의무 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래미안 원페를라나 디에이치 방배 등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가 아니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대개 지분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한다. 보류지를 남겨놓는 건 조합 의무 사항이다.

이들 매물은 청약에 제한이 없고 로열층·로열동 매물이 많다. 정비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 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입주 일정이 임박했을 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30~40%가량)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밖에 무상증여, 무상상속 등 대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은 거래허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가 이후 법 위반 시 취득가격의 ‘최대 10%’ 벌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먼저 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당시 공시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허가 이후 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례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다.

지자체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수시조사도 진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안에 철거로 이주하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벌금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로 이어서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분야별 주요뉴스

  1. 1

    공사비·이해관계 복잡한 정비시장전자의결 도입, 정비사업 뉴노멀 조합장, 추진위원장이나 집행부를 만나보면 “전자총회나 전자투표가 우리 조합에 필요할까요? 대면 총회가 더 안전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많은 조합이 여전히 오프라인 방식을 더 선호한다. 직접 얼굴을 마주해야 신뢰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총회와 전자투표를 도입한 조합들의 결과는 정반대다. 기술은 불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참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의결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효과는 조합원 참여율의 비약적인 상승이다.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위·변조를 원천 차단해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의결할 수 있고, 조합원은 전자의결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조합은 임시총회에서 기존 현장참석 대비 전자총회의 참석률이 2배가 넘었다. 개포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삼익그린2차 재건축, 한남5구역 재개발구역 등도 전자총회를 도입하였다. 한남2구역은 전자총회 10회 운영, 삼익그린2차는 전자투표 11회 활용해 전자투표 및 총회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조합원의 참여율 상승은 조합장이나 조합 집행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참여율이 높아지는 만큼 조합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전달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투표는 모든 절차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의결과정의 투명성이 높고 분쟁소지도 줄어든다. 분쟁의 감소는 빠른 사업속도로 이어진다. 총회원스탑은 본인인증을 통한 조합원 실명인증제와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조합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한편,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시 사용하는 전자동의서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서면·대면 방식으로는 동의서 징구에 평균 5개월이 걸렸으나 전자동의서 방식은 2주 내에 완료되었으며 비용은 기존 대비 3~4%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실제로 용인 기흥3구역에서는 전자동의서를 활용하여 단 10일 만에 주민동의율 94%를 달성했고,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 구역과 역삼1지구 모아타운 등도 2주 안에 70% 초과 동의율을 확보했다. 결국 전자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에 ‘갈등 최소화’와 ‘속도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총회원스탑’은 지난 1년간 약 100여 회 전자총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올 12월에 있을 전자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제화를 앞두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전자총회 고객이 250%, 전자동의서 고객이 350%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있어 전자총회·전자투표·전자동의서는 더이상 보조수단이 아니다. 도시정비 전자화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으며 매경부동산센터와 시스템 확대 적용에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관련기사

  2. 2

    서울 전체·경기 토허제 지정‘똘똘한 한채’ 선호 다시 심화강남전세 15개월만 최대 상승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송파·서초·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더 커졌다. 서울 전역을 다 묶는 규제가 시행되다 보니 동일 조건이 됐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11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올랐다. 직전주 상승률(0.19%)보다는 오름세가 둔해지며 3주 연속 둔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강벨트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성동구가 직전주 대비 0.37% 오르며 상승률이 0.08%포인트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토허구역들인 용산구(0.23%→0.31%)와 송파구(0.43%→0.47%), 서초구(0.16%→0.20%) 등의 가격 오름세도 직전주보다 높았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구(0.23%)와 광진구(0.15%)는 직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요 지역은 규제로 인해 거래가 제한됐을 뿐 여전히 수요는 살아 있고, 매도자들도 호가를 내리려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며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매수자들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시 상급지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둘째주 기준 강남 11개구 전셋값 상승률은 0.2%로 2주 연속 올랐다. 강남 지역의 이번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지난달 10월 둘째주(0.2%)에 추석 연휴 2주 상승분을 누계로 계산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8월 셋째주(0.2%) 이후 약 15개월 만에 최대치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과천시(0.44%→0.40%),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의 상승세가 소폭 둔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히는 화성시(0.26%→0.25%)는 직전주와 상승폭 차이가 미미했고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0.13%→0.21%)는 상승폭을 키웠다. 비규제지역인 용인시 기흥구(0.21%→0.30%)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10%로 직전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인천은 0.05%에서 0.04%로 역시 0.01%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3%에서 0.11%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방(0.01%)은 직전주에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뒤 이번주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1%)는 전주와 상승률이 동일했고 세종(0.02%)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8개 도(0.01%) 역시 직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관련기사

  3. 3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 방침아파트 자체가격 급등 여파로1주택 보유세 30~40% 늘 듯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가 대폭 뛰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으로 각각 적용될 전망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상승하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선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내년 공시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제안으로 세금 부담 증가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율이 동결되더라도 가격이 워낙 급등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은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3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율을 다시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렸다. 관련기사

  4. 4

    아파트 자체가격 급등 여파로1주택 보유세 30~40% 늘 듯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가 대폭 뛰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이 각각 적용될 전망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상승하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선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내년 공시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제안은 세금 부담 증가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율이 동결되더라도 가격이 워낙 급등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은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30~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지혜 기자 /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5. 5

    정부, 내년 공시가율 69% 동결했지만 공시가 급등1주택 보유세 30~40% 급증잠실주공 5단지 1259만원은마아파트 1005만원 부담주변 비해 공시가 낮은지역정부, 1.5% 이내 인상할듯 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급등해 시세 변동만으로도 세금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일대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69%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받더라도 내년 보유세가 30~40% 오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율을 78.6%로 높여야 한다. 또 9억~15억원 아파트는 시세의 87%,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90%까지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목표치보다 완화한 방안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68.1%에서 69%로 올리고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높인 뒤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실제로 2020년(14.75%), 2021년(19.89%), 2022년(14.22%)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공시가격 폭등세가 이어졌다. 내년 공시가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초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급등한 점도 부동산 세제 정책의 속도 조절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 1일~11월 10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27% 급등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7.90% 오른 것을 비롯해 성동구(16.46%), 마포구(12.67%), 서초구(12.2%), 강남구(11.9%), 양천구(11.09%), 강동구(10.69%), 용산구(10.67%)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연동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공시가격이 자연스럽게 급등할 환경이 조성돼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율을 올리지 않아도 내년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30~4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9%로 고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재산세 45%·종합부동산세 60%)대로 적용한 경우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1275만원)보다 40.4% 늘어난 17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역시 올해보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각각 45.2%, 42.7%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 부담은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는 416만원으로 올해(300만원)보다 3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올해 325만원에서 내년 453만원으로 39.4%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은 연간 1.5% 이내로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4% 상승했다면 이에 1.5%포인트를 더해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최대 5.5%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세 등 자료 취득이 어려워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근거해 산정한 고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등 '특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1.5% 이내에서 얼마나 추가로 올릴지는 시군구 단위로 균형성을 평가해 결정한다. 먼저 국제협회 기준 등에 따라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하고,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다. 심층검토지역은 시세반영률 균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후 대학교수, 공시 미참여 감정평가사 등의 최종 검수를 받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손동우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6. 6

    서울 전체·경기 토허제 지정'똘똘한 한채' 선호 다시 심화강남전세 15개월만 최대 상승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송파·서초·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더 커졌다. 서울 전역을 다 묶는 규제가 시행되다 보니 동일 조건이 됐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11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올랐다. 직전주 상승률(0.19%)보다는 오름세가 약해지며 3주 연속 둔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강벨트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성동구가 직전주 대비 0.37% 오르며 상승률이 0.08%포인트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토허구역인 용산구(0.23%→0.31%) 송파구(0.43%→0.47%) 서초구(0.16%→0.20%) 등의 가격 오름세도 직전주보다 높았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구(0.23%)와 광진구(0.15%)는 직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요 지역은 규제로 인해 거래가 제한됐을 뿐 여전히 수요가 살아 있고, 매도자들도 호가를 내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며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자들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시 상급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셋값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둘째주 기준 강남 11개구 전셋값 상승률은 0.2%로 2주 연속 올랐다. 강남 지역의 이번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10월 둘째주(0.2%)에 추석 연휴 2주 상승분을 누계로 계산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8월 셋째주(0.2%) 이후 약 15개월 만에 최대치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과천시(0.44%→0.40%),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의 오름세가 소폭 둔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히는 화성시(0.26%→0.25%)는 직전주와 상승폭 차이가 미미했고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0.13%→0.21%)는 오름폭을 키웠다. 비규제지역인 용인시 기흥구(0.21%→0.30%)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10%로 직전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인천은 0.05%에서 0.04%로 역시 0.01%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3%에서 0.11%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방(0.01%)은 직전주에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뒤 이번주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1%)는 전주와 상승률이 동일했고 세종(0.02%)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8개도(0.01%) 역시 직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7. 7

    현대건설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서 공급한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투시도)의 정당계약을 8일 만에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사당동에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동, 총 93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다. 지난달 76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청약통장 2만4832개가 몰리며 평균 32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2억원에 달했지만 입지가 뛰어나고 신축이 귀해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서초구 방배동과 맞닿아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지하철 4·7호선이 다니는 이수역을 도보로 갈 수 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 남성초·삼일초와 가깝고 방배동 학원가와 인접해 교육 인프라스트럭처도 우수하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롯데마트 서초점도 이용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 삼일공원과 서리풀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녹지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서리풀 복합시설 조성과 내방역 복합 중심지 개발 등 인근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노후주택이 많은 사당동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라는 점도 실수요자의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중도금대출 한도 감소와 청약 제한 요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계약금을 5000만원 정액제로 적용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8. 8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 일대용산전자상가 등으로 나눠 서울 최대 규모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30년 만에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된다. 한강대로변에 최고 12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처음 지정된 이래 330만~350만㎡ 수준으로 관리돼온 서울 시가지 가운데 최대 규모의 구역이다. 이달 말 첫 삽을 뜨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용산 일대 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지나치게 커서 정비계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개 구역으로 쪼개기로 한 것이다. 해당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남영역 일대(36만㎡) △삼각지역 일대(73만㎡) △한강로 동측(40만㎡) △용산역 일대(105만㎡) △용산전자상가(12만㎡)다. 높이 제한 등 규제도 완화된다.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 상징 거리로 계획 중인 한강대로 일대는 최고 높이를 100m에서 120m로 높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00층 안팎의 빌딩 등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며 향후 고층 빌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사업계획과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로 높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9. 9

    토허제 이견 속 오찬회동그린벨트 해제관련해서는"구체적 얘기 나눈바 없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국토부의 제안으로 전날 밤 급히 조율해 성사됐다. 두 사람은 당초 오찬 전에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오 시장의 제안으로 발언 없이 오찬이 바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약 90분간 오찬 회동을 한 뒤 오후에 세실극장 옥상전망대에서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에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떠오르는데 서울시와 어떻게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면서도 "오늘의 중요한 결론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서울시와 국토부 국장급 간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 채널이 만들어지게 됐다. 오 시장은 "오늘 회동을 통해 서울시와 국토부 간부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내용을 바로 피드백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최근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들었던 우려의 목소리를 (장관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면서 "10·15 대책으로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지장을 받는지 말했고, 장관도 깊이 있게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이 끝이 아니며 향후 자주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시장 관저에서도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며 다양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오늘 만남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결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 기대한다"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10. 10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가결영동대로 광장과 연결 녹지로1만4천㎡ 조성해 보행축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상부에 영동대로 광장과 연계해 대규모 보행 중심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왕십리역 인근 주차장엔 호텔·컨벤션을 포함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에 방송국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엑스 일대는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지역으로 서울 대표 국제교류·업무·MICE 중심지로 꼽힌다. 시는 주변으로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잠실 스포츠·MICE 복합 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변화를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코엑스몰, 별마당과 관련된 지상부에 1만4000㎡ 규모의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연계해 대단위 보행 중심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에는 도심공항 서비스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의 건축 디자인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메인 콘셉트는 '호기심 캐비닛'이다. 조경 설계는 두바이 '부르즈칼리파'와 미국 '디즈니랜드' 등을 설계한 세계적 조경회사 SWA그룹이 맡았다. 전날 회의에서 왕십리 인근 주차장에 최고 28층 규모 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됐다. 대상지는 6개 노선이 교차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는 성동구청과 구의회, 성동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현재는 주차장 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일대는 복합시설에 국제 수준의 호텔과 컨벤션이 들어서며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 시설도 설치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