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문상 입주 예정일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해야
한 달 차이로 희비 갈린 단지도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은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0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지방 아파트와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실제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한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러다보니 한 달 차이로 대출이 막히는 단지도 생겼다.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인데,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계약자는 입주 예정일이 내년 6월 시작이라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