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선도지구 주민설명회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는
단지별 사업속도가 중요
상가동의율, 평가기준에서 제외
주민 반발 이어지자 ‘입장 선회’
올 연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한 이후 사업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 후속 추진 단지들에게 사업속도를 앞질러 갈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이 분당신도시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다. 이밖에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 실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수정과 검토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주말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 단합에 따라 재건축 진행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이같은 발언은 선도지구를 놓고 재건축 추진 단지들 사이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음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구역은 먼저 지정받지만 후속 조치는 구역별 사업속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차 정비구역 후보지는 내년 말 접수를 시작해 2026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활로도 거론됐다. ‘선도지구 지정 대상에 단독 및 다가구는 제외됐다’는 질문에 김기홍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MP)는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라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독 및 다가구는 특별정비계획에서 별도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지자체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중 상가 동의율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 곳은 분당이 유일했다.
이를 두고 분당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개 아파트 재건축은 재건축 기간 동안 영업할 터전이 없어지는 상가 소유주들 반대가 커 아파트 소유주들이 상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더뎌진다. 때문에 상가 소유주들이 많은 곳일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제외한 게 상가 소유주들이 많은 특정 단지에 특혜라는 것이다.
김기홍 MP는 “공모 기간이 촉박해 상가 동의율을 신청 요건에 넣되 배점 항목에서는 제외한 것이고, 선도지구로 선정되더라도 정비 구역이 되려면 (관련법에 따라) 50% 이상의 상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상가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관점에 따라 이견이 큰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성남시의 이번 기준안에 최대 적용 가능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분당 신도시 내 한 재건축단지 추진준비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450%의 용적률이 허용되는 길이 열렸는데 아직 분당에선 용적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사업성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구체적인 적용 가능 용적률을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주민 공람을 진행할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