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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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경기 침체 여파인 듯강제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사상 최다임의경매 등기도 3년째 증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임의경매 등기도 3년째 증가 중이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가장 많았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은 부동산 유형을 말한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가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3만4795채)에 처음으로 3만채를 넘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만324채),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의 순이었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제경매 증가는 전형적으로 경기 침체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돌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피해 임차인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강제 경매에 의해 매각(낙찰)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이 1만3443채로, 통계 작성이 개시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1만채를 넘기며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인 서울(4398채)과 경기(3067채), 인천(2862채)이 모두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과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각각 4만9253채, 2만4837채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원금·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가진 채권자(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가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대출 금리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집행권원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전년 대비 11.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17.4% 증가했다.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1만2860채→1만3729채→2만1159채→2만4837채) 늘었다. 과거 집값 급등기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주택 매수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면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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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대책 후 매매 위축 12월 강북 중심으로 회복세실수요자 저가 매물 속속 거래토허구역 해제 등 정책 변화 관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지난해 10·15대책 이후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총 3584건(이하 공공기관 매수 및 해제거래 제외)으로 11월(3335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9월과 10월 각각 8485건, 8456건이던 매매 신고 건수가 11월 들어 3335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12월의 신고 건수가 벌써 11월 전체 계약을 넘어서면서 12월 한 달 거래량은 최소 6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토허구역 확대 충격으로 주춤했던 매수 심리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더 늦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움직이는 것이다. 토허구역 확대로 매수·매도자가 거래 약정 후 지자체의 허가와 계약서 작성까지 최소 15∼20일, 거래 신고까지는 30∼40일 이상 소요되면서 ‘토허제 시차’가 발생한 영향도 있다. 허가 절차 때문에 11월에 거래 약정을 했어도 실제 계약은 12월로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이다. 기존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용산구와 강북에선 은평구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모두 12월 거래량이 11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11월 거래량이 230건이었던 노원구는 12월 들어 전월 대비 71%가량 증가한 393건이 신고됐다. 강동구(161건), 구로구(238건), 동작구(112건), 영등포구(169건), 관악구(140건) 등지도 11월 거래량 대비 증가폭이 컸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대책 이후 한동안 매수문의도 없이 조용했는데 지난달부터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온다”며 “상대적으로 이곳이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많고, 전셋값도 강세가 지속되면서 저가 매물은 대부분 팔렸고, 가격도 조금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에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2월 거래량이 11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12월 거래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11월 계약(264건, 219건)의 절반 이하이며, 송파구도 12월 현재까지 신고분이 229건으로 11월(421건)보다 작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102.6으로 전주(103.1)보다 하락했지만, 강북권역은 102.0으로 지난해 10월 셋째주(104.8)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토허제 영향으로 전세를 낀 매수가 어려워진데다 토허구역 확대로 매물이 급감한 탓에 가격도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실제 부동산빅테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7242건으로, 10·15대책 발표 직전 7만4044건에 비해 약 22.7% 줄었다. 변수는 올해 5월 초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부활 여부다. 정부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눈치만 보던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전 토허구역 해제 여부도 관건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전에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을 제외한 강북 외곽과 분당·과천을 제외한 경기 일부는 토허구역에서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위원은 “코로나 이후 풀린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과 최근 국내외 증시·기타자산의 활황이 주택 매수 심리를 완전히 억제하진 못할 것”이라며 “다만 양도세 중과 부활 여부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있어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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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출산 확률입주 연도에 한해 4~4.2%p 증가이후 시점에는 유의미한 효과 없어 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한 가운데, 입주 후 출산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같은 지원 확대 없이 임대주택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주택연구 제33권 4호 ‘준실험설계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출산효과 분석 결과’ 연구(정재영 석사과정·김지수 박사수료·강민규 부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공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출산 확률은 입주 연도에 한해 4~4.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시점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절감시킨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신혼부부들은 자녀 수를 늘리기보다는 자가 취득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거나 기존 자녀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2018~2023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분석대상을 선별, 최근 10년 이내 결혼한 가구 총 1만3864가구(공공임대 입주 가구 1193가구, 민간 임차가구 1만2671가구)의 데이터로 이뤄졌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면적에 따른 출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출산 효과는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입주 당시 모(母)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민임대의 입주연도의 출산 효과는 4.9% 포인트 증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전체 평균 출산효과(4~4.2%p)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행복주택과 매입임대는 입주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만 출산확률이 각각 25.4% 포인트, 12.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행복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에 소규모 면적으로 공급됐는데 협소한 면적으로 출산 계획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입임대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특성으로 인해 출산계획을 조기 종료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입주 후 4년이 경과한 표본의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엄마 나이 30~34세 가구, 입주 후 출산 확률 7%대연령대별로 보면 생애주기상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34세 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1~2년 후 출산 확률이 각각 7.3% 포인트, 7.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의 연령이 25~29세, 30~34세인 가구는 입주 연도의 출산확률이 각각 6.8% 포인트, 6.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해 연구진은 “35~39세, 40~44세에서는 유의미한 출산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생애주기상 출산이 가장 활발한 25~29세, 30~34세 집단에서 공공주택 입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제한적인 출산 효과와 함께 실제 임차가구 대비 자가 소유 신혼부부의 출산 가능성이 더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6.6%로 무주택 부부(47.2%)보다 높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신혼부부는 유자녀 비율은 61.7%로 무주택 부부와 14.5% 이상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공공임대주택의 출산 효과는 기대보다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책결정자는 임대주택 확대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부의 출산결정에는 자산효과가 영향을 미쳐 자산가치 변동이 출산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10명 중 6∼7명 “결혼에 도움된다”공공임대주택이 결혼율과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10명 중 6∼7명은 ‘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9월 22일 발표한 ‘청년·신혼부부의 저출생 대응 주거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공·민간 임대주택 거주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43.2%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9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계획을 물은 결과, 10.7%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40.1%가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답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출산 시 중요 요인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거론했다. ‘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12.5%가 ‘매우 그렇다’, 4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민간 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76.5%는 ‘결혼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80.9%는 ‘출산 지원책이 마련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보고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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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매매 절반이 30·40대지방서도 ‘초품아’ 쏠림 뚜렷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초품아)가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관련 단지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등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30~40대 거래는 총 25만3627건으로 전체 47만2373건의 53.69%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동기간 30~40대 매매거래는 10만3485건으로 지방 전체 20만8231건의 49.7% 수준이다. 초품아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3040세대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 비중이 높아 통학 거리, 학원가 유무 등 교육여건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 같은 인기는 분양시장에서도 증명됐다. 지난해 7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분양한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동산초교가 도보 2분 거리인 단지로 1순위 청약 당시 4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233명이 몰리며 평균 7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집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남천초교 인근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16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방에서 신규 공급되는 초품아 단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DL이앤씨는 1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4층, 8개동, 총 924가구 규모로 이중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59㎡타입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는 반산초와 재송중이 단지 바로 옆에 맞닿아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양산복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53가구로 조성된다. 범어초가 도보권에 자리하며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이밖에도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가 2월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일원에 ‘상주 자이르네’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11블록 일원에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를 분양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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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집품이 지난해 분기별 노도강·금관구(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지역의 국민평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국민평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와 매매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집품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해 1분기 거래 건수 350건에서 2분기 거래 건수 536건으로 53.14% 증가했으며, 매매가는 7억 7881만 원으로 4.58% 상승했다. 그러나 3분기와 4분기에는 거래 건수가 각각 373건, 357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매가는 8억 1479만 원으로 4.58%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도봉구는 1분기 거래 건수 174건에서 2분기 거래 건수 306건으로 75.86% 급증했으며, 매매가는 6억 1552만 원으로 5.56% 상승했다. 그러나 3분기와 4분기에는 거래 건수가 각각 217건, 170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4분기 6억 3718만 원으로 1.22% 상승했다. 강북구는 1분기 거래 건수 108건에서 2분기 174건으로 61.11% 증가했으며, 매매가는 6억 8716만 원으로 0.53% 상승했다. 3분기에는 거래 건수가 144건으로 감소했으며, 매매가는 7억 929만 원으로 5.99%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거래 건수가 122건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매매가는 7억 917만 원으로 유지됐다. 금천구는 1분기 거래 건수 83건에서 2분기 거래 건수 117건으로 41.57% 증가했으며, 매매가는 6억 7,915만 원으로 0.90% 상승했다. 그러나 3분기 거래 건수가 74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7억 1670만 원으로 5.57% 상승했다. 4분기 거래 건수는 80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매매가는 7억 6714만 원으로 6.48% 상승했다. 관악구는 1분기 거래 건수 213건에서 2분기 326건으로 52.60% 증가했으나, 매매가는 8억 6,166만 원에서 8억 4,552만 원으로 1.42% 하락했다. 3분기에는 거래 건수가 230건으로 감소했으며, 매매가는 8억 9552만 원으로 5.97%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거래 건수가 239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매매가는 8억 9054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구로구는 1분기 거래 건수 306건에서 2분기 거래 건수 517건으로 68.63% 급증했으며, 매매가는 8억 1187만 원으로 3.61% 상승했다. 그러나 3분기 거래 건수가 368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7억 9351만 원으로 하락했다. 4분기 거래 건수는 331건으로 다시 감소했지만, 매매가는 8억 4859만 원으로 7.08% 상승했다. 집품 관계자는 “지난해 두 번의 규제가 거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반면 매매가는 규제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는 거래 건수와 매매가 모두 상승했고 구로구와 금천구는 거래 건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상승폭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 영향이 지속될 수 있지만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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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위장미혼’ 의혹 커지자국토부 “부정청약 확인할것”매해 조사로 수백건 적발돼도서류만 완벽하면 무사 통과의료기록 등 실주거 본다지만같은 서울이면 잡기 힘들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당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약제도 자체와 정부의 부정청약 단속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똥’을 맞게 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펜타스 분양이 있던 2024년 하반기에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고, 총 39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이 후보자가 소유한 원펜타스에서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에서 위장 전입 사실도 밝혀졌다. 이 케이스는 자녀가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킨 케이스였다. 하지만 반대로 분가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이 후보자는 정부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김 교수는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을 더했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약 90억원이다. 문제는 2023년부터 사실상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장남 김 모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했다. 그해 12월에는 결혼도 했다. 김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에 7억3000만원을 주고 용산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김 교수 아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다. 만일 김씨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세대원에서 이탈했다면 원펜타스 당첨은 어려웠다. 청약가점이 69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김씨는 청약 당첨 이후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청약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집안 사례가 ‘위장 미혼’ 혹은 ‘위장 전입’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 당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미혼이면서 같은 주민등록 소재지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결혼 이후에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 후보자 장남의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실제로 국토부도 이 후보자 사례가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 등 사례는 ‘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부정청약은 아파트 평형보다 당첨자가 신고한 부양가족 수가 과도하게 많은 등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하게 된다. 이 후보자처럼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정부가 불법 여부를 걸러낼 수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최근 부정청약을 뿌리 뽑겠다며 검증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점수를 받는 ‘위장 합가’를 막기 위해 당첨자에게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진료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세대원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병원을 이용했는지 확인해 전입신고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 내 가까운 거리에서 분가가 이뤄진 경우라면 실거주 여부를 걸러내기가 어렵고, 그마저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청약가점제 등이 얽힌 결과로 해석한다. 실제로 최근 신혼부부들 중에는 청약 당첨을 위해 결혼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장은 “청약자 입장에서 분가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면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렇다고 부양가족 요건을 없애는 건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고가점자들에겐 충격이 있어 정부 차원의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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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7억이하 지방미분양 아파트한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집 되사주는 '환매보증' 도입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확대에 나섰다. 강원 강릉·경북 경주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지방 부동산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다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매입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해당 주택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등)은 4억원 이하다. 다만 전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예 연장 문구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는 5월에 판단해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도 담겼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CR리츠 세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 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때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수도권을 겨냥한 공급 촉진 정책도 발표됐다. 수도권에는 2026년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8. 8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으로,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달러 선을 돌파한 수치다. 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 309억8000만달러 △2023년 333억1000만달러 △2024년 371억1000만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7% 이상 수주액이 증가했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은 전체 수주액의 약 39.6%를 차지하며 지난해 호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유럽(202억달러)의 비중이 42.6%로 1위인데, 전년(50억6000만달러) 대비 수주액이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수주액은 매년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9. 9

    '로또 청약' 정부 단속에 구멍자녀 '위장미혼' 의혹 커지자국토부 "부정청약 확인할것"매해 조사로 수백건 적발돼도서류만 완벽하면 무사 통과의료기록 등 실주거 본다지만같은 서울이면 잡기 힘들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당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약제도 자체와 정부의 부정청약 단속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똥'을 맞게 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펜타스 분양이 있던 2024년 하반기에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고, 총 39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이 후보자가 소유한 원펜타스에서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에서 위장 전입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정부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김 교수는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을 더했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약 90억원이다. 문제는 2023년부터 사실상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장남 김 모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했다. 그해 12월에는 결혼도 했다. 김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에 7억3000만원을 주고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김 교수 아래 가구원 신분을 유지했다. 만일 김씨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가구원에서 이탈했다면 원펜타스 당첨은 어려웠다. 청약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집안 사례가 '위장 미혼' 혹은 '위장 전입'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 당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미혼이면서 같은 주민등록 소재지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실제로 국토부도 이 후보자 사례가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 등 사례는 '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최근 부정청약을 뿌리 뽑겠다며 검증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점수를 받는 '위장 합가'를 막기 위해 당첨자에게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진료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가구원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병원을 이용했는지 확인해 전입신고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 내 가까운 거리에서 분가가 이뤄진 경우라면 실거주 여부를 걸러내기가 어렵고, 그마저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동우 기자 /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10. 10

    2026년 국민연금심의委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1만4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수급액을 인상하고 2026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월평균 68만1644원에서 올해 약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는 크게 네 가지 급여가 있다. 일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장애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제공하는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제도를 이탈할 경우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등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 가치로 올려 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년 대비 20% 이상 소득 변동이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최예빈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