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공시지가로 증여세 5700만원 냈는데…법원 “시가 기준 7000만원 더 내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신임 대표에 황준호
'건물위 공원' 놓고 엇갈린 서울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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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해도 법원 "시가로 다시 세금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