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숙소 퇴출…소형 임대차 시장 ‘긴장’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4-09-08 16:21



올 연말부터 영업신고증 의무화
오피스텔 등 불법숙소 퇴출 예정
‘숙박업 투잡’ 수요로 몸값 높던
도심 내 오피스텔 임대 수요 타격
생활형숙박시설 ‘반사이익’ 기대



“올 초만해도 에어비앤비 하겠다며 오피스텔 계약하는 손님들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계약하려다가도 등록이 안된다는 상황을 듣고 돌아가세요.”

최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밀집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는 죄다 에어비앤비 오피스텔인데 연장 못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면서 “에어비앤비 수요가 줄어들면 매물 소화되는 속도가 예전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공유숙박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면서 시장이 그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오피스텔·빌라 등에서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이같은 미등록 숙소는 받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 홍대 강남 등 도심권 소형 임대차 시장은에어비앤비 수요로 인해 매물이 줄고 월세가 오르는 영향이 있었는데 이같은 수급 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다로 수익률이 악화됐던 생활형숙박시설은 에어비앤비 공급이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최근 숙소 운영 호스트들에게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신규 등록 숙소는 올해 연말부터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고, 기존 등록 숙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2025년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 등 숙박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한옥체험업은 ‘한옥’만 되므로, 사실상 도시에서는 외국인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민박업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영업신고를 하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외국인민박업의 경우 집주인이 반드시 실거주 해야한다. 공유숙박 취지에 맞게 집주인이 사는 집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아야하며,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려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이므로 아예 불법이다.

현재 국내 에어비앤비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로 운영중이다.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공유숙박으로 등록된 숙소는 3만7000여개인데,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숙소는 7만2000개에 달한다. 절반 가량(3만5000개)이 불법인 셈이다. 서울로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에 등록된 외국인민박업 숙소가 2295개인데,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는 1만7300개다.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얘기다.

미등록 숙소는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이 어렵고 걸리더라도 에어비앤비 수입보다 작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숙소가 우후죽순 급증했다.

과거 에어비앤비를 5곳 운영했던 김 모씨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는 정확한 주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결제하지 않는한 숙소 위치 파악이 힘들다. 따라서 단속이 쉽지 않다”며 “성형, 휴식, 파티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손님이 더 많다. 미등록 오피스텔로 운영하지만 영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를 월세로 임차해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하는 ‘재테크’가 부업으로 인기였다. 야놀자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 1호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300만원 가량이다.

서울 홍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서 에어비앤비로 부수입을 얻는다. 한달에 월세의 두 배 이상은 번다고 알려져 있다”며 “깨끗한 원룸, 투룸은 조금 비싸도 나오자마자 잘 나간다”고 설명했다.

서울 홍대, 합정, 서울역, 강남 일대 등 MZ들이 모이는 도심내 오피스텔과 신축 빌라가 주로 인기였다. 선릉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외국인들도 늘어서 에어비앤비가 잘되니까 10곳까지 운영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오피스텔 자체를 에어비앤비에서 안 받으면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에어비앤비 연간 거래액은 1조1289억(2022년)으로, 매년 45.2%씩 급성장하고 있다. 연간 1조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에어비앤비에서 미등록 숙소가 퇴출됨에 따라, 기존 다른 형태의 숙박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770만14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만1000여명)보다 73.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상반기(843만9000여명)의 91.2% 수준이다. 이처럼 방한 외국인은 늘지만 숙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권진수 호스텔코리아 대표는 “코로나때 많은 숙소가 문닫은 상태에서 코로나 종식 후 외국인 관광객 방한 규모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내 숙소는 1년간 예약률 90%가 넘을 정도로 부족하다”며 “그런데 에어비앤비까지 줄게 되면 기존 숙박 시설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어비앤비와 경쟁관계였던 생활형숙박시설에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생숙은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지만, 취사가 되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밀려 객단가가 떨어져 수익률이 낮았다.

권 대표는 “에어비앤비 공급이 감소하면 아무래도 생숙 객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외국인 수요는 느는데 객실은 부족하므로, 기존 숙박업체들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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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와 택지비 동반 상승주요 단지 분양가 상승세“분양 기회 선점하는 것이 좋아”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뿐만 아니라 택지비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향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3로, 2020년 7월(99.31) 대비 5년 만에 31.7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상승지수(14.31%)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수치다. 공사비 상승은 즉각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 1년간 서울 주요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700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다. ▲오티에르포레 7,380만원 ▲청담르엘 7209만원 ▲래미안원페를라 6833만원 ▲아크로리츠카운티 6666만원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6530만원 ▲잠실르엘 6104만원 등이다. 특히 재건축이 추진 중인 잠실 장미1~3차 재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23억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통상 조합원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가격의 70~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분양가는 3.3㎡당 8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정비사업장의 평균 공사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평당 84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 2020년 대비 59.4% 상승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6월 압구정2구역 1150만원, 7월 여의도 대교아파트 1120만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1132만원, 2지구 1160만원 등으로 책정되며 ‘평당 1000만원 시대’를 공식화했다. 업계는 분양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분양가 상한제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올해 3월) ㎡당 214만원에서 이번 고시(2025년 9월 15일) 217만4000원으로 1.59%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분양가는 몇 년 뒤 다시 보기 어려운 가격이 될 수 있다“면서 ”공사비와 택지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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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고려해 LH는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를 더욱 높였다. 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25.7.14.)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라, 타 임대유형(매입·전세)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의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기사

  9. 9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체계 이행과 관련해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 신고 정보(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한 뒤 임대차 계약 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 조처를 하게 된다. 또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민간임대 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10. 10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주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업계는 그러기를 바라는데 정부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은 금지하고 기존 생숙에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락해줬기 때문이다. 공실이나 미분양을 제외하고 아직 용도 변경을 안 했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당장 10월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는다. 공실 물량은 괜찮은데 아직 변경하지 않은 건 단속 대상이다. 물론 10월부터라도 시정명령을 거쳐 수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 업계는 이제 기존 용도 변경에 집중해야 한다.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복도 폭을 넓혀 소방시설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비용이 든다. 한 지방 생숙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소방시설 보강이나 주차장 신설 등을 살펴보고 여의찮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낼 계획이다. 가구당 분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 노심초사하면서 말이다. 이쯤 되면 생숙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행강제금 집행 과정에서 갈등 양상도 펼쳐질 수 있다. 업계는 “왜 이리 길을 어렵게 터놨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물론 생숙 수분양자는 수익을 노리고 뛰어들었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는 민간의 선한 주거 공급 의지다. 오피스텔도 사무실과 주거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왔는데 생숙이라고 숙박과 주거의 혼용이 왜 어렵겠는가.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도심 공실 상가 등이 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용도 전환할 탄력적 방안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컨버전 주택’이다. 정부도 주거 공급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함을 잘 인지하고 있다. 생숙도 그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도 차후 규제 완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