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1.일괄매각.
2.제시외 건물 포함.
3.목록1.~3. 지상의 과수목 포함 평가임.
4.목록1., 3.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5.목록1. 지상에 인접지상의 건물이 일부 과제되어 있음.
6.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목록1., 3.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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