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본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미등기임.
3. 본건 건물은 신축이 중단된 상태로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임.
4. 건물의 층별 및 호별 위치 확인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의하였으며, 건물의 공사진행도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함.
5. 토지는 대지지분이 배분되지 않았으나, 적정지분이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함.
법원정보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계
입찰시간
입찰 시작 시간 - 10:00 | 입찰 마감 시간 - 11:30 | 개찰시간 -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