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만 기다렸는데”…서초 서리풀, 수용 반대에 공공주택 공급 좌초 위기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12-02 09:43



서리풀1·2지구 모두 “반대”
공공주택 건설 백지화 주장
국토부 내년 1월 지구 지정 목표
갈등 지속시 후속 사업 영향 가능성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까지 2지구에 이어 토지 수용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서울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리풀1지구는 서리풀지구 주택 공급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서리풀1지구 주민 등 땅주인 500여 명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50여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했는데 땅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서리풀지구 개발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한다. 사업 부지의 경우 70%가량이 군사작전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는 비행안전구역이다. 규제 해제가 기존에도 가능했다면 수십 년간 침해당한 재산권을 보상할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게 대책위의 요구다.

서리풀지구는 지난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이다. 발표 당시 강남권 입성을 희망하는 무주택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초구 원지동과 내곡동에 걸친 1지구와 우면동에 걸친 2지구로 나뉜다. 정부는 이곳에 공동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상 공공주택 공급량은 서리풀1지구 1만8000가구, 서리풀2지구 2000가구다. 서리풀1지구 물량이 2지구의 9배에 달한다. 서리풀1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 201만㎡를 포괄한다.

“토지 수용 강행 땐 물리적 저항”

서리풀지구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1일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반 만이다.

현재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지구에서는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우면동성당을 중심으로 개발 대신 존치를 요구한 반면, 1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 제안 없이 국토부가 지구 지정부터 밀어붙인 점에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 모두 정부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리풀1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개발 호재가 있어 땅 주인이 기대하는 보상 수준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 시 땅 주인에게 택지 우선 매수권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대책위 측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녹지 확보 필요성과 군사적 이유를 근거로 거부했다”며 “정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법대로 한다며 토지 수용을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갈등의 해결 여부는 후속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유휴부지와 추가 그린벨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유휴부지·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과의 합의 없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공익을 이유로 공공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채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린벨트 만능론’ 식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공동체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가속화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졌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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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받으면서 장기간 침체됐던 지방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매매가격이 99주 만에 소폭 상승했고, 전세·거래량까지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보합(0.00%)에서 0.01% 상승 전환했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99주 만의 상승이었다. 이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에는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상승해 전주 0.01%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핵심지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전세시장도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지방 전세가격은 지난 8월 넷째 주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0.01% 상승으로 전환됐다. 역세권이거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서서히 올라가는 양상이다. 이후 10·15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변화 폭이 더 커졌다. 대책 이전에는 0.01~0.02% 수준의 미미한 오름세에 그쳤지만, 대책 이후에는 0.03~0.04%까지 상승률이 확대됐다. 11월 셋째 주에도 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상승하며 전주에 이어 같은 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거래량 증가도 이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5일)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2만67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이전 같은 기간(1만9784건)보다 35.08%(6941건)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관계자는 “매매·전세·거래가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은 지방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초기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중심상권 활성화 등 확실한 개발 모멘텀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 주요 도시에서 분양 중인 단지로는 롯데건설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선보인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두산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공급 중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등이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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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1월 강남3구 빌라 거래총 4085건, 전년동기比 35%↑“아파트보다 싸고 재개발 기대 영향”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올해 들어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가격까지 오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도심복합개발사업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강남3구의 빌라 거래 건수는 총 4085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3026건)보다 1059건(35%) 늘어난 수치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608건에서 814건으로, 서초구는 993건에서 1060건으로, 송파구는 1425건에서 221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송파구 삼전동은 246.2%(152건→359건) 증가했다. 삼전동에서는 현재 다수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지를 대상으로 공공 주도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대 500%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 매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삼정동에 이어 송파구 석촌동과 강남구 역삼동도 각각 230.1%(19건→285건), 78%(100건→178건)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트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빌라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3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거의 없었고, 재개발 정비사업의 미래 가치와 맞물리면서 아파트 규제를 피한 빌라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아파트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 빌라 거래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 9

    제3회 한국 공공브랜드대상 시상식“에피트에 살 것 같아” 슬로건 최우수상상생협력 모범사례도 인정···최우수 등급 HL디앤아이한라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에피트’가 ‘한국 공공브랜드대상’ 슬로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2일 HL디앤아이한라는 지난달 28일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 공공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에피트’가 슬로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은 공익단체를 비롯해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이다. 에피트의 올해 광고 슬로건인 ‘에피트에 살 것 같아’는 단순히 거주공간으로서 획일화된 아파트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자아를 펼치고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확대,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에피트 브랜드 출시 이후 이천, 용인, 서울 마포, 울산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최근 성남 복정역 에피트가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36.5대 1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HL디앤아이한라는 지난 1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2024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도 받았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주요 법규 준수 여부와 상생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최우수·우수·양호 등급을 부여한다. 관련기사

  10. 10

    국토부,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점검위장전입 245건으로 가장 많아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형태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허위로 부양가족에 올리는 수법이다. 일례로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조사됐다. 남편과 협의이혼한 C씨는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 주택도 전 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각각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 상반기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 상반기 25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조사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