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내부 갈등 끝 소송 종결
2구역 관리처분인가 임박
3구역도 행정하자 보완해
사업 다시 본궤도 오를 듯조합 내 소송과 구청과의 갈등 등으로 멈췄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2·3구역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북 핵심 지역에 8000여 가구 아파트 공급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송 모씨 등 38명이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합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1+1 분양 예정이던 북아현 2구역 조합원 일부는 1+1 분양이 취소된 것에 반발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1+1 분양을 진행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방식의 분양을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1+1 분양이 조합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재판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아현 2구역 조합은 서대문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인근 북아현 3구역 조합은 오는 13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를 연다. 앞서 북아현 3구역 조합은 2023년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서대문구청에 신청했는데 반려됐다.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 기간과 계획서, 공람공고에 기입한 사업 기간의 표현이 달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대문구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청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