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허가 '0건' 공급 중단
금리·공사비 천정부지 올라도
국토부·市 "임대료 더 낮춰라"
서울시, 사업성 개선방안 검토
◆ 부동산 정책 ◆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으로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높은 공사비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 임대보증 가입 불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업주들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청년안심주택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엔 인허가가 45건에 달하던 청년안심주택은 사업성 문제로 사업주들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급 규모가 계속 줄어 올해는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된 곳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박원순 시장 당시 도입됐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대신 민간 주택공급업자가 8년간 시세 대비 85~95%의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청년안심주택은 점차 사업 시행자에게 조건이 불리하도록 방식이 변경돼왔다. 국토교통부가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서울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85~95%에서 75~85%로 낮췄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20㎡에서 23㎡로 확대돼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도 줄었다. 초기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지 않았고 공사비도 지금처럼 오르지 않아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청년안심주택 사업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확보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수익 예상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은 2021년 1월 착공 시점엔 연간 7억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준공 시점에 이르자 매년 8억원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의무임대기간에 이 같은 손실이 이어지면 총 88억원의 임대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도 10년간 118억원의 임대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됐다.
청년안심주택 준공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정책 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져 서울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업주 모두 참여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준공 후 일부 물량의 선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커뮤니티시설 도입에 대한 기부채납 인정, 청년주택사업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